10월26일 군포시의회는 지난9월 제정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증진 조례”에 대한 경비노동자의 의견을 듣고 후속대책 마련을 위한 아파트경비노동자와의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군포시내 아파트경비팀장 7명을 비롯하여 성복임 군포시의회의장, 김귀근 군포시의원, 하상수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대표, 정성희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장과 관계자, 군포시 건축과 공무원이 참가했다.
성복임 시의장은 “올해 군포시에서 경비원 갑질폭행이 발생해서 안타깝다, 필수노동자인 경비노동자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인사말을 했고, 하상수 대표는 “군포시의회의 선도적 조례 제정에 감사드린다, 산업역군이었던 경비노동자의 인권이 개선되도록 같이 노력하자”고 말했다. 경비노동자 조례를 대표발의한 김귀근 시의원은 조례 내용을 자세히 설명하면서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며 경비노동자들의 자조모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정성희 지원사업단장은 아파트노동자 실태조사결과 확인된 문제점과 향후과제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문제점으로는 1.3개월 초단기계약의 증가, 2.CCTV로 경비원 감소, 3.휴게시간 증가로 임금 삭감, 4.코로나 실직자 증가로 60~70대 노동자 고용불안 발생 5.아파트관리주체의 비민주성이 경비노동자 근무환경 악화 연결 등을 지적했고, 향후과제로는 경비노동자 자조모임 결성,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와 상생협약체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참석한 경비팀장들도 전원 발언을 통하여 경비노동자의 애로사항, 입주민에 대한 홍보와 교육, 경비노동자의 자조모임 필요성 등에 대하여 현장의 생생한 의견을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