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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의 임금을 볼모로 잡고서 내부 분쟁을 벌이고 있는 입주자대표들의 고의적 갑질 횡포를 고발한다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9.30 10:19
  • 수정 2020.10.14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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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 소재 H아파트 경비원 45명은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이유로 임금을 못 받는 우울한 추석을 보냈다. 입주자대표회장측이 관리소장측과의 내부 분쟁을 이유로 지난 8월중순이후부터 임금 지급을 위한 경비를 은행에서 인출하는 데 협조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입주자대표회장 C가 법원에 의해 회장직무 정지가 되었지만 직인을 회장권한대행에게 반납하지 않고 하자있는 이중계약을 한 D관리업체에 넘겼다. C회장과 D관리업체는 기존 관리소장 P를 업무에서 배제하지 않으면 직인을 넘겨 줄 수 없다고 우기고 있어서 임금 지급을 위한 돈을 은행에서 인출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은행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 직인만 가져 오면 돈을 지급할 수 있다고 한다.

아파트 관리주체들이 내부적으로 양분되어 극심한 분쟁을 계속하는 것도 꼴불견인 데, 어려운 환경에서 말 못하며 일하는 경비원,미화원,관리직원의 임금을 볼모로 잡고 싸우는 작태까지 연출하고 있는 것이다. 동대표회장 선거하자와 회장직무정지 다툼, 관리용역업체의 무리한 이중계약과 폭력적 업무방해 다툼, 관리소장의 관리비 유용 다툼 등 아파트관리주체들간의 내부 분쟁이 아무런 연관이 없는 가장 취약한 노동자의 임금을 볼모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더 심각한 것은 이런 현재의 어처구니없는 임금체불 상황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는 데도 행정기관이 해결대책을 못 찾고 있다는 것이다. 안양시 주택과에서 중재도 하고 분쟁사안에 대해 법규에 따라 행정지도도 하고 있지만 고의적인 취약노동자 체불임금이라는 반사회적 중요사안에 대해 책임있는 해결의지는 부족해 보인다.

이번 임금 체불 발생의 원인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있는 만큼 고용노동부보다는 안양시의 책임있는 사태 해결 노력이 절실한 상태이고, 은행도 요식적인 직인 요구보다는 회장직무대행자 실제권한을 인정하여 적극적 업무판단을 해 줄 필요가 있어 보인다. 농협 안양지점은 회장권한대행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직인 변경을 통하여 예금 인출을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이다.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 소속 정성희 경기중부아파트경비청소노동자지원사업단장은 "이번 경비노동자 임금의 고의적 체불사태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악성 갑질이다. 아파트 주민들은 경비원에게 임금을 지급하기를 원할 것이다. 사태 장기화시에는 시민단체 노동단체와 연대하여 항의집회를 계속 하겠다.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와 관리사무소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이를 수집하여 수사의뢰를 하겠다. 중요언론사에 이번 악성갑질사태 전말을 알리고 집중 취재와 보도를 하게 하겠다" 며 엄중하게 경고했다.

총 25개동의  초대형인 H아파트에는 현재 경비원 45명, 환경미화원 24명, 관리사무소직원 21명 총90명의 노동자가 각각 3개의 용역업체에서 파견되어 근무하고 있다. 이 아파트에서 3개 용역업체로 임금 지급을 위한 경비가 송금되지 않았지만, 최근 환경미화원과  관리사무소직원에게는 해당 용역업체가 자체자금으로 임금을 지급했으나, 경비원 소속 용역업체는 자금사정을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체불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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