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 보호대상에 미화원,관리원까지 포함
의왕시차원 상생협약식도 추진 검토중
11월6일 의왕시의회는 윤미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왕시 공동주택 노동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대상 범위를 경비원 뿐만 아니라 미화원, 관리원까지 확대해서 보호 지원의 폭을 대폭 넓혔다.
또 조례안은 공동주택 노동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에 관한 의왕시의 역할을 규정하고 있다. 부당한 인권침해를 당한 노동자에게 법률적 지원과 정신건강서비스를 지원하는 한편 휴게실,편의시설(화장실 및 샤워시설을 말한다) 및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 제공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겨있다. 기본 시설 설치를 위해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가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하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시는 공동주택 노동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해야 하고, 입주자는 시장의 시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에게는 ' 의왕시 포상 조례' 에 따라 포상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윤미근 의원은 조례를 대표발의하기 전에 안양군포의왕비정규직센터의 경비노동자지원사업단으로부터 지원사업단이 직접 대면조사한 경비노동자 조사실태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10월22일과 23일 이틀 연속적으로 의왕시 경비노동자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어 경비노동자들의 현장 의견을 경청하였다. 또한 윤의원은 조만간 의왕시장과 협의하여 의왕시 아파트입주자대표연합회,아파트노동자대표가 함께 참여하는 의왕시 차원의 상생협약식을 추진할 예정이고, 이미 3개 아파트단지가 상생협약식에 참가 의사를 밝혀왔다고 한다.
한편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의 경기중부아파트노동자지원사업단 정성희 단장은 이번 의왕시 조례안에 대하여 “윤미근 의원의 추진력에 놀랐고 감사드린다, 아파트 미화원의 인권상황과 노동환경이 경비원만큼이나 취약하여 대상범위에 미화원을 포함한 것은 매우 잘한 일이며, 최근 아파트별로 경비원의 근무형태가 변경되면서 경비원과 관리원의 업무 구분이 모호해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례 대상에 관리원도 포함해야 한다”면서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했다.
한편 안양군포의왕과천비정규직센터는 12월 중순에 경기중부아파트경비노동자협회를 출범시키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이번달에 시별 협회 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