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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리면 무조건 맞아라!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03 09:14
  • 수정 2020.06.03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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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주대낮에 서울역 한복판에서 '묻지마 폭행'
주먹으로 왼쪽 광대뼈 함몰, 트라우마에 시달려....

26일 오후 1시 50분, 백주대낮에 서울역 한복판에서 일어난 묻지마 폭행사건, 공항철도에서 하차해서 2층에서 1층으로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 앞쪽, 서울역 15번 출구와 연결돼 있는 확트인 공간, 베스킨라빈스 앞에서 택시를 부르려고 잠깐 팬드폰을 보고 있는 여성에게 다가가 의도적으로 오른쪽 어깨를 굉장히 세게 치면서 퍼붓기 시작한 욕설, 주먹을 날려서 안경을 쓰고 있던 얼굴을 타격, 왼쪽 광대뼈를 가격을 가해 깊은 흉터가 지고  저는안경을 쓰고 있어서 깊은 흉터가 지는 외상이 남게 됐고요. 그렇게 주먹으로 세게 맞아서 광대뼈가 함몰되고 눈가가 찢어져서 큰 수술을 앞두고 있다. 그런데 이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가 일주일째 잡히지 않고 있다.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검거, 사진 갈무리: 연합뉴스 TV 

과거엔 이런 미친놈들 시비거는 놈들이 더 많았다. 7-80년대엔 소위 말하는 '깡패'가 거리 곳곳에 있어 선량한 사람들의 금품을 빼았고 이유없이 폭행하고 달아나고 성추행하는 일이 하도 많아서 뉴스거리도 되지 않았으며 경찰에 신고해도 잡히지도 않아 그러려니, 재수가 없었다, 혼자 분을 참고 넘어가는 경우가 다반사였다. 오죽 했으면 그 당시엔 나가기 전에 '깡패, 불량배 조심하라'는 소리가 있었을까? 지금이야 인터넷이 발달하고 사방에 CCTV가 있고 핸드폰으로 찍을 수도 있어 이렇게 폭행범을 검거할 수나 있지 이런 정신이상자, 쏘시오패스, 사회부적응자들을 버젓이 거리를 활보하게끔 해두는 현행 법제도가 근본적인 문제이다. 약자와 피해자를 보호하는 건 법의 기본이다. '싸움이 나면 무조건 맞으라'는 말이 상식처럼 통하는 세태에 "후진적 법률문화의 단면"이다. 

최근 부산에서는 성폭행을 피하려 남성의 혀를 깨물었다가 오히려 가해자로 몰려 징역을 살았던 70대 여성이 정당방위를 인정해 달라며 56년 만에 재심을 청구하기도 했다. 자신보다 약하고 만만한 여자를 무작정 화풀이 대상으로 폭행하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의 광경을 현장에서 목도했다면 당신은 어떻게 처신할 것인가? 말려들기 싫어 조용히 자리를 피할 것인가? 아님 적극적으로 제지하고 피해자를 보호랄 것인가? 괜히 이런 일에 말려들어 저 분홍색 입은 남자를 한번 떠민 댓가로 폭행죄로 고소를 당한다면 당신은 어떤 심정일까? 그리고 저런자가 또 심신미약이네 술을 마셔 기억이 안나네, 정신분열이네 등등의 핑계와 인권타령으로 방면되어 새로운 구타대상자를 물색하고 다닌다면? 그 사람이 당신의 가족이 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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