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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구속 영장 기각

성용원 작곡가
  • 입력 2020.06.05 2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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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역에서 무차별 폭행을 한 30대 남성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되었다. "영장 없이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라는게 법원의 판단이다. 지난 2일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 피의자인 이모 씨의 집에 긴급체포를 위해 강제 진입했다. 주변에서 잠복하던 경찰이 집 문을 뚫고 들어가보니, 피의자 이씨는 평소 복용하던 약에 취한 상태였다.

영장실질심사 마친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서울역에서 처음 보는 여성을 폭행하고 달아났다가 검거된 이모씨가 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공항철도 서울역 1층에서 모르는 사이인 30대 여성의 왼쪽 광대뼈 부위 등을 가격해 상처를 입히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는 서울역 묻지마 폭행범, 사진 제공: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경찰이 이씨의 신원과 주거지, 휴대전화 번호를 모두 파악하고 있었고, 잠을 자고 있어 도주나 증거 인멸의 우려도 없었는데 체포영장 없는 긴급체포가 위법했다는 이유로 이 씨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면서 "한 사람의 집은 성채인데, 범죄 혐의자라 해도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는 데 예외가 아니"라고 덧붙였다. 왜곡된 인권의식이라고 본다. 법은 국민의 안전과 보호와 부당함을 방지하기 위해 있어야 하는데 이 판사의 집행은 국민의 안전은 커녕 범죄자를 옹호하고 영장을 기각했으니 또다시 이런 범죄를 당해도 우리 국민은 그 어디에서도 보호를받을 수 없다. 그럼 주소도 알고 인적사항 다 알고 있으니 푹자고 일어날때까지 기다렸다가 체포해야 되나?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질러도 집 안에만 있으면 뻔히 알고도 잡지 못하는 신성불가침의 장소인가? 길거리에서 무차별적으로 만만한 사람 골라서 폭행하는 움직이는 시한폭탄 같은 자가 긴급체포할만한 인간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경우가 긴급체포에 해당하나! 저렇게 풀어줬다 또 사람 패고 다니고 괜히 응대 했다가 쌍방폭행으로 맞고소 당한다면 나의 안전과 안위는 누가 책임져 주는가! 그냥 하루하루 저런 자 안 만나고 재수가 없기를 하늘에 빌면서 요행으로 살아야 하는가! 물론 법치주의 나라에서 긴급체포가 남용되면 부작용을 우려하고 누가 되었든 평등하게 법의 보호와 인권을 보장받아야 된다는 원리는 십분이해한다. 억울한 피의자가 생길 수도 있는 거 다 안다. 하지만 서울역 폭행범 같이 묻지마 반 사회적 사이코패스 증오범죄, 주폭, 사기꾼, 성폭력범 등은 일단은 물증확보가 되면 긴급체포를 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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