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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사·집회 접종완료자만 299명으로 축소, 사적모임 전국 4인“으로 규제

강승혁 전문 기자
  • 입력 2021.12.16 21:24
  • 수정 2021.12.17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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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2.18. ~ ’22.1.2., 16일간 거리두기 강화
사적모임규제 : 전국 4인, (식당·카폐)방역패스 적용하되, 미접종자는 1인 단독이용만 예외 인정
대규모 행사·집회 규모 축소 : (50명미만)가능 (50명이상)접종완료자등으로만 구성 299명까지 가능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행사·집회 접종완료자만 299명으로 축소, 사적모임 전국 4으로 규제 >

PCR검사를 받기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줄 서있는 시민들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PCR검사를 받기위해 임시선별검사소에 줄 서있는 시민들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정부는 오늘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 영상회의실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각 중앙부처,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3차 접종 확대 및 의료여력 확충 등을 통한 단계적 일상회복의 지속적인 추진기반 조성을 위해 거리두기 강화 방안 등을 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현재 코로나19 발생 지표는 일평균 확진자수 6,448명으로 111(2,133)의 약 3배에 달하고, 123주 들어 7천명대를 초과하였다. 의료대응역량을 웃도는 확진자 발생이 약 4주간 이어지는 가운데 재원 중 위중증 환자 수도 989(12.16.)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또한 단계적 일상회복 이행 시작(11.1.) 이후 꾸준히 병상을 확충하고 있으나 중환자 증가 속도를 따라가기 벅찬 상황이다.

 

이날 회의에서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며,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언급하였다.

 

이에, 정부는 3차 접종과 미접종자에 대한 접종을 신속히 시행하고, 중환자실 등 의료 대응 여력을 최대한 높여 다시 일상 회복으로 나아갈 수 있는 디딤돌을 만드는 데 총력을 기울일 것임을 강조하고 국민들께서도 현재의 위기 상황을 신속히 벗어날 수 있도록 접종 참여사회적 거리 두기, 그리고 이제는 생활습관으로 굳어진 마스크 쓰기, 손 씻기, 주기적으로 환기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하였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내용

 

1. 시행기간 - 이번 거리두기 강화조치는 ‘211218()부터 ’2212()까지 16일간 시행된다.

 

2. 사적모임 규제

현재 접종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 비수도권 8까지 가능한 인원기준을 전국 4으로 조정한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 식당·카페의 경우, 앞으로 미접종자는 식당·카페 이용 시 1인 단독 이용만 허용되는 것으로 변경된다. 이에 따라 PCR 음성확인자, 18세 이하, 완치자,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혼자서만 식당·카페를 이용하거나 포장·배달을 이용해야 한다. (예시 -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구성된 4인 일행은 식당·카페 이용 불가)

 

3. 운영시간 제한

향후 약 2주간 전국 다중이용시설 운영시간21시 또는 22시까지로 제한한다.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개소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의 운영시간을 21시까지로 제한하고, 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22시까지로 제한한다. (학원의 경우, 평생직업교육학원에만 22시까지 운영시간 제한 적용)

 

4. 행사·집회 규모

사적모임 규모 제한 이외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인원기준을 강화하여 사회적 접촉을 최소화한다.

앞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며,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까지 가능하도록 인원기준이 축소된다.

 

그동안 예외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었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하는 등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한다. 다만, 이 경우 299명 인원상한은 적용되지 않는다.

 

방역패스 적용의 예외였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 관련 행사(- 기업 정기 주주총회, 방송제작·송출 등)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되며(인원상한 없음),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 마찬가지로 방역패스가 적용된다(인원상한 없음). (전시회·박람회 - 면적 61/ 국제회의 - 좌석간 2칸 띄우기 하에 회의 가능)

다만, 결혼식의 경우 미접종자 49+ 접종완료자 201, 250명까지 가능하고 49인까지는 접종자·미접종자 구분없이 가능 5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도 논의 되었으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소관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한 이후 빠른 시일 안에 추가 발표하기로 하였다.

 

학교,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의 거리두기 강화방안도 시행한다.

수도권 모든 학교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되, 지역별 감염상황 등을 고려하여 지역별·학교별 탄력적인 조정이 가능하도록 한다. [초등학교(1·2 포함) 밀집도 5/6, ·고등학교 밀집도 2/3를 기준으로 하며, 준비기간 등 고려 12.20.()부터 적용(학교별 탄력 적용), ·특수·돌봄 및 소규모·농산어촌 학교는 정상 운영]

 

사업장의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 적극 활용, 비대면 화상회의 원칙 적용 등을 통해 사업장 내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감염 위험도가 낮아질 수 있도록 한다.

 

공공기관의 대면행사를 연기 또는 취소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회식을 자제하는 등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변경 내용 / 그래픽 편집=강승혁 전문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변경 내용 / 그래픽 편집=강승혁 전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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