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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행사 끝난 뒤, 수도권 6인까지 뒤풀이 식사 가능

강승혁 전문 기자
  • 입력 2021.12.03 19:03
  • 수정 2021.12.03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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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대책 강화, 사적모임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12월 6일(월)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4주간 시행
방역패스 업소,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예정

<집회·행사 끝난 뒤, 수도권 6인까지 식사 가능>

동대문구 선별진료소의 모습으로 PCR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동대문구 선별진료소의 모습으로 PCR검사를 받기 위해 시민들이 줄을 서 있다. / 사진 촬영=강승혁 전문 기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장관 권덕철, 이하 중수본)로부터 코로나19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방안을 보고받고 이를 논의한 후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123()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총 4,944명으로 전일 대비 321명 감소하였으며, 이중 국내 발생 확진자는 4,923명으로 전일 대비 317명이 감소했다. 그러나 역조치 완화 이후 확진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역대 최대 규모5,240(12.2.)을 기록하는 등 증가 추세가 지속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최근 국내 확진자 추이)

4,044(11.27) 3,890(11.28) 3,285(11.29) 3,003(11.30) 5,075(12.1) 5,240(12.2) 4,923(12.3)

오늘 (123) 0 기준 위중증 환자 736이고, 어제 신규 사망자34이다. 123() 0 기준 주간(11.27.~12.3.) 국내 발생 확진자는 29,460, 국내 발생 일평균 확진자4,208.6이다. 전주(3,380.1, 11.20.~11.26.) 비해 828.5(24.5%) 증가하였다.

 

최근 남아공 등에서 발생이 확인되는 오미크론 변이바이러스국내유입 및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됨에 따라 급격한 추가 확산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다. 정부는 그간 일상회복지원위원회 각 분과별 논의 결과, 민생경제의 애로 등 여러 의견들이 제기되었으나, 방역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의견들이 다수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계속되는 유행 확산중증환자 증가 및 의료여력 감소, 오미크론 변이의 지역 확산 등을 고려하여 추가접종 및 미접종자의 예방접종에 주력하면서 방역패스 확대, 사적모임 제한 등 추가 방역조치 방안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현재 접종여부 관계 없이 수도권 10, 비수도권 12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나, 앞으로는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토록 변경되었다.- 다만,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기존의 예외범위는 계속 유지된다. 이러한 조치는 126()부터 내년 12일까지 4주간 시행하며, 유행 상황에 따라 기간이 조정될 예정이라고 한다. 또한 미접종자의 전파 차단을 위해 방역패스를 확대한다고 하는데,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식당·카페에 대하여 방역 패스를 적용하되, 필수 이용시설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사적모임 범위 내에서 미접종자 1명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

 

학원, PC, 영화관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도 방역패스를 확대한다. 이는 취식 등으로 마스크 착용이 어렵거나 감염 위험도가 높은 실내 시설위험도를 낮추기 위한 조치라고 하며 다만, 기본생활 영위에 필수적이거나 시설이용 특성상 방역패스 적용이 어려운 경우, 해당 시설의 특수성으로 인해 모임·행사 기준이 적용되는 경우, 시설의 개방성으로 출입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경우 등은 방역패스 의무적용에서 제외되었다.

 

방역패스 업소전자출입명부 사용의무화하고 그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전자출입명부 사용 의무화 적용시기는 126()부터 시행하되,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1주간 계도기간(12.6.~12.12.)을 부여한다. 다만, 전자출입명부 의무화 시행여부 및 시기는 추가검토 후 확정할 계획이라고 한다.

 

행사·집회는 일상회복 1단계로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까지 가능하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참여 시 499까지 가능하다. 행사가 끝난 후 식사는 사적모임에 준하여 적용되므로 수도권 6,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하다.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시설에서 관리운영자가 증명서 등을 확인하지 않고 입장시킨 경우 또는 이용자가 증명서 등을 제시하 않고 이용하다 적발되는 경우 방역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시설의 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에과태료 부과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될 수 있다. 과태료는 이용자 위반의 경우엔 차수별 각 10만원, 관리운영자(식당 주인 등)의 경우, 1차 위반시 150만원, 2차 위반시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행정처분을 받게 될 경우엔 (1차위반) 운영중단 10일→(2) 20일→(3) 3개월→(4) 폐쇄명령의 처분을 받게 된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16)>

 

· (기존) 유흥시설 등(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나이트, 헌팅포차, 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카지노

 

· (신규) 식당·카페, 학원 등, 영화관·공연장, 독서실·스터디카페, 멀티방(오락실 제외), PC, (실내)스포츠경기(관람), 박물관·미술관·과학관, 파티룸, 도서관, 마사지·안마소

 

<방역패스 미적용 시설(14)>

 

· 결혼식장, 장례식장, 유원시설(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 상점·마트·백화점, (실외)스포츠경기(관람), 실외체육시설, 숙박시설, 키즈카페, 돌잔치, 전시회·박람회, ·미용업, 국제회의·학술행사, 방문판매 홍보관, 종교시설

 

한편 확진자와 접촉자 격리·감시기간을 14일에서 10일로 단축하는데, 10일로 단축의 정확한 의미는 ‘9일차 검사-10일차 확인-11일차 정오 해제를 뜻한다.

 

경마·경륜·경정장접종증명‧음성확인제가 적용되고 시설의 특성을 려하여 접종완료자, PCR음성확인서 소지자(48시간 이내 발급) 경우 이용 가능하다. 코로나 감염 방지를 위해 실내흡연이 엄격히 금지된다. (, 실외흡연실 또는 개방된 곳에서만 가능) 또한, 관람석 내에서는 물·무알콜 음료를 제외한 음식물 섭취가 금지되며, 시설 내 식당 등 취식이 가능한 별도의 공간에서만 섭취 가능하다.

 

< 접종증명·음성확인제 적용 대상 >

구 분

접종완료자

미접종자 중 예외 인정범위

PCR음성

의학적사유

18세 이하

유흥시설

×

×

×

경마·경륜·경정/카지노

×

×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목욕장

입원자·입소자 면회

×

×

노인·장애인 시설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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