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성직자, 세속 사법 처벌 수월해질 듯
동성 성추행 혐의 주불 교황청 대사 사임 승인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가톨릭 사제들의 잇따른 성적 학대와 관련해 바티칸이 비밀 유지법을 폐지했다.
바티칸 뉴스 등 외신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자신의 생일이기도 한 17일 바티칸의 비밀 유지법을 폐지한다는 공식 명령서를 발표했다고 보도했다.
마테오 브루니 교황청 대변인은 이와 같은 내용의 교황 공식 명령서를 발표하고 “정보를 다루는 데는 비밀이 보장되지만 어린이와 미성년자의 고통을 다룰 때, 별다른 비밀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은 “특정 범죄 행위에 대한 고발과 재판, 결정 등이 있을 경우 비밀 유지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며, “비밀 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의무 이행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언급된 특정 범죄에는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와 아동 포르노 등이 포함된다.
또한, 성직자의 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변호를 성직자만이 맡을 수 있도록 한 것을 ‘평신도’의 변호, 조력을 받도록 확대했으며, 곧 정식 법에 반영될 예정이다.
한편, 프란치스코 교황은 다른 남성을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루이지 벤추라 프랑스 주재 교황청 대사의 사임을 승인했다. 사직은 성추행 혐의와 관계없이 성직자의 은퇴 연령인 75세에 맞춰 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