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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민식이법·하준이법 핵심은 처벌 아닌 사고 예방”

황인성 기자
  • 입력 2019.12.1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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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국무회의 통해 ‘교통안전 강화 법안’ 공포

[미디어피아] 황인성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 영상회의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은 재난에서 안전할 권리, 위험에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하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문 대통령은 이날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오늘 교통안전을 강화하는 법안들이 공포된다.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민식이와 하준이가 남긴 법안”이라며, “(해당 법안의) 핵심은 처벌이 아니라 사고 예방”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국적으로 스쿨존이 늘어난 만큼 운전자들이 미리 스쿨존을 인지하고, 예방 운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했다.

아울러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어린이 관련 법안인 한음이법, 태호·유찬이법, 해인이법 등 속히 빠른 처리를 희망했다.

또한, 문 대통령은 산업재해에 대해서도 각별한 노력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안전보건법을 28년 만에 전면 개정했고 오늘 시행령을 의결한다”며, “우리 사회에 수많은 정직한 노동을 절망하게 했던 한 청년의 죽음 이후 1년 가까운 사회적 논의 끝에 마련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한 시행령 개정안은 원청의 책임 확대와 유해작업 도급 제한, 사망 사고의 절반을 차지하는 건설업 현장과 비정규 특수고용 노동자의 안전조치 강화 등을 골자로 한다.

예산안에 대한 발언도 있었다. 문 대통령은 “즉시 (예산안) 집행준비에 돌입해 일자리 사업 등 주요 사업들이 차질을 빚지 않도록 준비해달라”라며, “예산안 통과가 늦어진데다 세법 등 예산 부수법안 22건이 아직 통과되지 않은 초유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 국민들이 몰라서 혜택을 못받는 일이 없도록 수혜 대상에 따른 안내와 홍보에도 신경써달라”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세종정부청사와 화상 연결로 진행된 ‘영상 국무회의’ 형태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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