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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이전과 이후 형사처벌 어떻게 달라지나??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0.07.14 09:40
  • 수정 2020.07.1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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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의해 기존보다 훨씬 중하게 형사처벌받아
중하지 않은 부상이고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도 적극적으로 형사합의를 시도해야

최근 어린이보호구역안에서 자동차사고로 어린이가 사망하여 민식이법이 적용되었다는 뉴스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민식이법이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513의 규정을 말하는 것으로 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내에서 운전자 부주의로 발생한 자동차(원동기자전거 포함)사고로 어린이(13세미만)이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가해운전자를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중하게 처벌하는 규정이다.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징역 또는 3년이상징역이 가능하고, 어린이가 부상한 경우에도 1년이상 15년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이상 3천만원이하 벌금이 적용된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주정차위반시 과태료도 3배나 많게 부과된다.

일반적인 교통사고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따라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거나 피해자와 합의를 하면 가해운전자를 형사 처벌할 수가 없다.

민식이법이 시행되기 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는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보호의무위반'이라는 ‘12대중과실사고에 해당되어 종합보험이 가입되어 있어도 가해운전자에 대한 형사처벌은 가능하였지만, 어린이 부상이 중하지 않은 경우에는 구속될 가능성이 적었었다.

그러나 민식이법의 시행으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사상사고 전반에 대하여 기존보다 휠씬 중한 형사 처벌이 가중 적용되게 되었고, 부상이 중하지 않더라도 구속 수사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어린이를 사상한 가해운전자는 어린이 부상이 중하지 않더라도 구속수사를 피하기 위하여 피해자와 형사합의를 적극적으로 시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형사합의를 하더라도 구속수사 가능성이 높으면 신속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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