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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준수 당부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9.01.02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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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농업기술원이 농약잔류허용기준 강화에 따른 농약의 관행적 사용으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홍보와 농약 직권등록시험으로 소면적 작물 재배 농가의 애로사항 해결에 나서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농업기술원(원장 송승운)은 1월 1일부터 수확·유통하는 모든 농산물에 전면 시행되는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를 준수해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심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2일 밝혔다.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는 국내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 성분 등록과 함께 잔류허용 기준을 설정해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0.01ppm이하로 일률적으로 적용한다.

0.01ppm은 1억분의 1의 농도로 사실상 불검출 수준을 말하며, 미등록 농약은 0.01ppm 초과 또는 등록된 농약은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폐기, 출하연기, 용도전환 등의 이행명령과 사용 농업인에게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용대상 작물 및 병해충을 반드시 판매인에게 문의 후 구매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을 반드시 확인 △방제대상 작물에 등록된 농약, 희석배수, 살포횟수를 준수해 사용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 반드시 준수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 밀수농약을 절대로 구입하지도 사용하지도 말 것 △사용 후 남은 농약(잔량)을 중복 살포할 경우 잔류가 초과 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농업기술원은 올해 새해농업인실용교육, 품목별전문교육, 품목농업인연구회 연찬회 등 450회에 걸쳐 농업인 2만5,000명을 대상으로 교육·홍보할 계획이다.

또한 소면적 작물인 금귤, 레몬 등 안전사용 잠정기준 설정된 농약 중심으로 10시험 50농약에 대해 직권등록 할 예정이다.

2018년 농약 잔류분석 350성분에서 2019년 370성분으로 확대하고 감귤원 사용 빈도가 높은 농약에 대해 안전성 향상 연구를 추진한다.

지난 12월에는 감귤 등 17개 소득작목에 대해 작물보호제(농약) 구매·사용에 따른 불편함이 없도록 도내 판매하는 농약에 대해 적용병해충, 농약성분명, 상표명, 작용기작 등 안전사용기준에 대한 정보를 수록한 목록집 5,000부를 제작 배포했다.

농업기술원 관계자는 “PLS 전면 시행에 따른 농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홍보는 물론 소면적 재배 작물 직권등록시험을 거쳐 농약 등록으로 농업인 애로사항 해결 및 농산물 안전성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제주특별자치도]

온라인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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