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고성군청] 고성군, 군사시설보호구역 협의업무 위탁

온라인 뉴스팀
  • 입력 2018.12.27 18:1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미디어피아] 온라인 뉴스팀= 고성군(군수 이경일)은 고성군 일대 군사시설보호구역이 협의업무 위탁구역으로 완화된다.

이에 따라 군에서는 각종 건축허가 등에 관련된 주민 불편이 크게 감소하고 아파트 등 각종 개발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군에 따르면 22사단과 27일 오후 3시 국회고성연수원에서 고성군 간성읍, 거진읍 일원 1,159필지, 105만4241㎡ 규모의 군사시설보호구역에 대한 협의업무 위탁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하였다.

이 협약에 의해 지역내 주택·공작물의 신축·증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건축물의 용도변경, 광물·토석 또는 토사의 채취, 토지의 개간 또는 지형의 변경, 조림 또는 입목의 벌채에 대해서는 고성군에서 위탁처리하게 된다.

위탁 대상 세부내역을 볼 것 같으면 먼저 신규위탁은 제한보호구역중에 고도 6m(565필지, 63만8103㎡), 9m(90필지, 8만2216㎡)와 고도완화 3m→6m(269필지, 16,4642㎡), 3m→9m(235필지, 16만9280㎥)이다.

군에서는 이에 따라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신규 건축이 이어지면서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경일 군수는 “협의업무 위탁을 추진해 준 22보병사단의 상생발전 노력에 감사하며, 고성군 면적의 약 63%가 군사시설보호구역인 만큼 주민 불편 해소와 지역 발전을 위해 군사규제 개선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

[출처=고성군청]

온라인 뉴스팀
-Copyrights ⓒ말산업저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