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위원회는 1991년 5월 제정된 경찰법에 근거하여 같은 해 7월 31일 경찰청 개청과 함께 행정안전부에 설치된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경찰 주요 법령ㆍ규칙 및 주요 치안정책을 심의ㆍ의결하고, 경찰청장 임명제청 동의권을 행사함으로써 경찰행정에 국민 의사를 반영하고 경찰권 행사에 민주적 통제와 감시 기능을 해왔다.
다만, 사무실이 경찰청 청사 내에 위치하여 인지도가 낮고 경찰청 산하 위원회로 인식되는 등 운영상 독립성 확보에 지장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외부 이전을 추진하게 되었다.
그간 경찰위원회와 경찰청은 ‘경찰개혁’의 일환으로 경찰위원회 실질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지난 7월에는 ?경찰위원회규정?(대통령령)을 개정하여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경찰위원장의 ‘보고 및 출석 요구권’과 경찰공무원의 ‘보고의무’를 신설하였다.
또한 정기회의를 월 1회에서 2회로 확대하고, 비밀ㆍ대외비에 대한 심의ㆍ의결 절차를 정비하는 등 위원회 활성화를 추진하였다.
특히, 이번 경찰위원회 이전과 연계하여 한남동 별관에 있던 정보 분실을 경찰청 북관 2층으로 이전하여 경찰정보활동의 투명성을 제고하였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가 경찰의 정치적 중립과 민주성·공정성을 담보하고 치안행정에 시민의 시각과 요구를 반영하는 중추적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경찰위원회 실질 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박정훈 경찰위원장은 “경찰위원회 이전을 계기로 경찰위원회가 경찰 활동에 있어서 명실상부한 민주적 통제장치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도록 힘쓰겠다.”라고 밝혔다.
[출처=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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