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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비자] K씨에게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밝히고 더 받은 이자 [16,438원]을 [신한은행]이 돌려 주지 않고,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 편을 드는 이유? 상상을 초월하는 은행의 전산개발비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3.10.14 14:01
  • 수정 2023.10.1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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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부러 했던, 실수로 했던 하루치 연 1% 이자를 더 받았으면 돌려주어야 하는 게 정상이다. 그러나 돌려 주지 않는 법적 근거가 있다고 [신한은행]이 주장하고 있으며,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편을 들어 주었다. 하루치 이자를 더 받지 않았고 계약대로 받았다는 것이다. 진주에 사는 K씨가 공휴일인 5월1일 근로자의 날 하루치 더 많이 낸 이자 금액은 16,438원이다.

 

지난 몇 년간에 걸쳐 K씨 같은 경우를 당한 사람이 모두 한번씩 있었다고 하면 놀랍게도 하루치 더 많이 낸 이자 금액은 479억원이다.

 

[신한은행] 등 은행들이 [국세청]도 아닌데 세금 걷듯이 479억원을 가져갔다면 이것은 관심 가지고 알아볼 사항이다. 나도 이자 더 많이 낸 것 아닌가? 통장을 꺼내어 계산기로 계산해 보아야 한다.

 

대출금이 별로 없는 시민들의 입장에서는 이자를 연 1% 올린다는 발표는 별로 느낌이 오지 않는다. 더구나 그것이 단 하루만 연 1% 올랐다고 하면 신경 쓸 사람은 아무도 없다.

 

이자계산은 [연이율*(곱하기표시)* 날수/365* 대출금액]으로 계산한다. 연이율 1%를 365로 나누면 1/365 * 1% = 0.00274%이다. 대출금액이 1천만원이어도 하루치 이자는 274원에 불과하다. 100원 동전은 물론이고 500원 동전도 보기 힘들어진 세상인데 274원이야 신경쓰지 않게 된다.

 

그런데 은행 전체로 합쳐서 보자. 정부발표로 2023년 6월말 현재 가계대출금은 1,749조원이다. 정확하게는 1,748.9 조원인데 기억하기 쉽고 계산하기 편하기 위해서 1,749조원으로 표시한다. 여기에 하루치 이자는 1,749조원 * 연이율 1% * 1/365 = 약 479억원이다.

 

2. 진주에 사는 60세의 퇴직자 K 씨가 하소연을 했다. 자세한 사정을 알아 보자.

 

K 씨는 [신한은행 진주금융센터]로부터 예금을 담보로 6억원을 빌려 쓰는데 종전 대출기간은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로 적용이자율은 연5.5%였다. 2023년 4월 26일 기한연장처리되어 연장후 대출기간은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적용이자율은 연4.5%가 되었다.

 

어려운 시기에 이자율이 연1% 내렸으니 좋아할 일이다.

 

그런데 이자계산에 문제가 생겼다. 5월 1일이 두 번 걸린다. 2022년 11월 1일부터 2023년 5월 1일까지 적용이자율은 5.5%, 2023년 5월 1일 부터 2023년 11월 1일까지 적용이자율은 4.5% 이다.

 

5월 1일은 그 전 대출이자율 연5.5%를 적용해야 하는가, 아니면 연장이후 낮아진 연4.5%를 적용해야 하는가? 당연히 연 4.5%를 적용해야 한다.

 

이때까지 1개월치 이자를 계산하면서, 처음 계산하는 날 [기산일]을 그 달이 시작하는 1일로 하고 그 달의 말일이 28일이든 30일이든 31일이든 [말일]까지의 날수를 세어서 계산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신한은행]이 그렇게 하지 않고 5월 1일 하루치 이자를 연5.5%를 적용하여 받은 것이다.

 

K씨는 하루치 연1%에 해당하는 금액 16,438원을 더 내게 되었다. 보통의 경우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을 것이다.  은행과 예금보험공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K씨는 신한은행에 항의했다. 신한은행은 항의를 들어 주지 않았다.

 

K씨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자, [신한은행]은 [금융감독원]한테 K씨에게 답변한 내용과 꼭같이 답변했다.

 

“ 안녕하십니까? [신한은행 진주금융센터]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1) 대출거래약정서상 대출만기일(5/1)은 해당 날짜가 은행 휴무일인 사유로 다음 영업일인 5/2일이 됩니다.

 

2) 여신거래조건변경추가약정서상 연장전 기한(만료일)일 전일(5/1)까지는 변경전 이율 적용됩니다.

 

3) 대출 연기 후 만기일은 그 기산일이 당초 상환 기일(5/1)이므로 6개월 연기적용하여 연기 후 만기일은(11/1)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답변은 은행에 유리한 대로 이자를 받아온 명분에 불과한 것임이 자료 분석결과 드러났다.

 

3. K씨가 제출한 2020년 [대출계좌거래명세 (이자영수증)]을 보자.

 2020년 1월 30일부터 2월 2일까지, 2월3일부터 2월 28일까지 [날 수]는 [4일 (1.30~2.2) + 26일 (2.3~2.28) = 30일]이다. 2020년은 윤년으로 2월 29일까지 있었다. [신한은행]은 매달 말일 하루 전날로 계산하여 30일치 이자를 받되 고객이 이자를 입금하는 날 하루 전날 까지로 날수를 계산하도록 전산을 개발해 놓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2020년 10월, 11월 [대출계좌거래명세 (이자영수증)]에도 동일하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나 2023년 [대출계좌거래명세 (이자영수증)]를 보면 2020년과는 차이가 있다. 매달 1일부터 말일까지로 계산하여 6월은 30일까지 30일치 이자를, 7월·8월은 31일까지 31일치 이자를 계산하여 받았다.

 

당연히 5월1일부터 5월 31일까지는 31일치를 연 4.5%로 계산하여 이자를 받아야 하는데 유독 5월 1일 1일치(하루치)만 연 5.5%로 계산하고 5월2일부터 31일까지 30일치 이자는 연 4.5%로 계산한 것이다.

 

합리적인 이유는 없다.

 

4. “비합리적으로 은행에 유리하게 계산한 것이다. 이번 경우와 반대로 이자율이 올라갈 때 즉 4.5%에서 5.5%로 올라갈 때 5월1일 이자를 4.5%로 적용했겠느냐” 라고 K씨는 울분을 터뜨렸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은 사실상의 법률이다. 언뜻 보면 법률을 [신한은행]에 유리하게 해석하는 문제인 것처럼 보인다. 그것이 ‘은행에 유리하게 계산한’ 결과로 나타난 것이라고 쉽게 생각할 수 있다. ‘신한은행 편한대로’ 업무처리를 해야 하고 그것이 [금융소비자] K씨에게는 16,438원의 이자를 더 내는 손해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나 사실은 [신한은행]이나 [금융감독원]은 잘못된 업무처리라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었을 수 있다. 그럼에도 [금융소비자] K씨에게 [잘못된 업무처리]라고 밝히고 더 받은 이자를 돌려 주지 않는 이유는 전산투자와 연결된 것이기 때문이다. 은행의 전산 개발비는 상상을 초월한다. (계속)

K씨의   [대출계좌거래명세 (이자영수증)]. K씨 제공.
K씨의  [대출계좌거래명세 (이자영수증)]. K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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