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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가 은퇴경주마 맘대로 처분 못하고 평생 관리비용 부담토록 한 동물보호법 개정안 철회돼야!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3.08.14 09:32
  • 수정 2023.08.14 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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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주가 봉인가?  동물보호단제와 그에 편승한 국회의원의 경주마복지법 개정안으로 마주도 죽고 경마도 망할 지경이 됐다.

말복지를 한다고 마주들을 거덜나게 만들려는 동물복지단체와 국회의원(위성곤 등)은 경주마를 소유한 마주가 소유마가 죽을 때까지 책임지라고 동물보호법 개정안(의안번호 2122176)을 발의를 했다.

개정안은 동물보호법 제16조의 2(봉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를 신설하는 것으로 동법 제2조의 6호에 명시된 봉사동물인 장애인보조견, 119구조견, 경찰견, 군견 및 마약탐지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해 봉사하는 동물 외에 한국마사회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경주마를 대상으로 봉사동물 등에 대한 보호.관리의무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미디어피아
한국마사회 내부부서를 말복지자금 운영부처로 지정하거나 렛츠런 재단을 지정하여 현재 농식품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 녹색자금 운영실태를 본받아 말복지자금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미디어피아

 

신설 조문(제16조의 2)은 "경주마를 봉사동물로 지정하고, 경주마의 소유자 등은 경주마가 본래 목적으로 이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적절한 사육 및 관리의무 준수, 기증과 분양 등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른 적정한 보호.관리를 통해 복지를 증진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법안은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어 반드시 철회돼야 한다.

첫째, 경주마 소유  마주의 개인소유 재산의 처분권한을 심각히 제한하는 위헌적인 법률안이다.

자동차도 연한이 지나면 중고로 팔던 수십년을 타고 폐차시키던 소유주의 권한을 제한하지 않는다. 중고로 팔면 중고로 사고파는 시장이 형성되고 폐차를 시키면 폐차처리 사업장이 생긴다. 소유자가 중간에 중고로 팔던 폐차를 시키던 자유이지, 자동차 처분권을 제약하지 못한다.

경주마도 쓸모가 없어지면 또 다른 용도의 말 이용시장이 형성되는 건 당연한데 소유부터 폐마까지 전과정을 마주가 책임지라는 건 과도한 소유권 제한으로 위헌소지가 있다.

둘째, 수명 20여 년의 말 중에서 경주마만 마주가 전생애를 책임지라는 건 감당할 수 없는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지우는 악법이다.

경마는 수천마리 생산마 중 재질있는 일부 말을 골라 경주마로 쓰게 된다. 경주마로 안쓰고 승용으로 쓰이거나 마차를 끌거나 다양한 용도로 이용된다. 경주마로 절정기인 3~5세까지 또는 10세까지지 쓰이기도 하지만 경마로서는 은퇴하면 수명이 다할 때까지 10여 년은 상금 수입도 없다. 한달 관리비 두당 150만원을 1년이면 1천여 만원, 10년이면 1억원에 이르는 비용을 말복지로 마주가 부담하라는 건 폭거다.

셋째, 은퇴경주마 처분권 제한 및 잔여수명까지 관리비 부담 등은 마주의 경주마 구매기피 등으로 말생산과 소비기반을 붕괴시킨다.

 

경주마복지로 경마를 망하게 만드는 건 "빈대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 듯"  말복지를 내세우다 말생산농가 붕괴와 경마 말살을 초래하게 된다.

법안은 반드시 폐기되야 하지만 이 기회에 경주마복지를 위해 해내야 할 일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경주마의 은퇴  후의 자유로운 처분과 이용은 사유재산권 보호차원에서 보장되야 한다.  

이 과정에서 동물학대 금지나 섭식, 생존 공간 제공등은 타동물에 준해 제공되면 되는 것이지 경주마라해서 특별한 대우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친 처사다.

둘째, 은퇴 경주마의 이용. 관리, 복지 증진에는 돈이 필요하므로 마주, 생산자, 조교사, 기수, 한국마사회 등 말산업계가 말복지기금 조성은 지속 이행돼야 한다.

현재 실시하고 있는 경마상금에서 일정비율을 갹출하고, 마사회가 매칭펀드로 말복지기금을 조성하되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연간경마시행계획과 마사회 예총칙이나 경마시행규정 등에 명시하는 것도 방법이다.

셋째, 축산발전기금에서 ‘말복지자금’을 출연하도록 근거조함을 신설하고, 동 자금을 관리하는 기관을 법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시행해야 한다.

한국마사회 내부부서를 말복지자금 운영부처로 지정하거나 렛츠런 재단을 지정하여 현재 농식품부 산림청 산하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산림복지 녹색자금 운영실태를 본받아 말복지자금을 운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현재 복권기금에서 한국산림복지진흥원(설립근거: 산림복지진흥에 관한 법률)은 2022년 690억원(결산액)을 녹색자금으로 받아 썼고 2023년에도 726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한국산림복지진흥원의 운영자금을 복권기금에서 받아쓰는 근거를 만들기 위해 2015년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제정(8.4)하면서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복권수익금을 녹색자금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했다.

넷째, 경마사업에서의 말복지자금 조성규모를 확대하려면 복권이나 토토와 같이 감독부처(복권은 기재부, 토토는 문체부)가 적극 나서 경마사업이 위축되지 않게 정책적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한때 2000년 대초까지만 해도 전체 사행산업의 70% 정도를 차지하던 경마는 사감위와 감독부처의 규제로 복권과 토토가 각각 40% 정도를 차지하고 경마는 점유비가 10%이하로 줄어들었다 .

코로나19 종식 이후 경마매출액은 회복 중에 있으나 이미 경마시장을 복권과 체육진흥투표권(토토)에게 내어주고 경마는 전체 사행산업의 10%에 못미치는 정도로 사업이 위축된 상태이므로 복권과 토토와 같은 육성책을 통해 매출액 회복과 이를 통한 축산발전기금의 출연규모를 회복하고 늘려야 하는 형편이다.

다섯째, 지자체가 말산업특구 등에 레저세나 농어촌특별세 납부에 상응하게 자체 예산을 말복지에 지원을 하도록 농식품부나 기재부가 나서서 요청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이 필요하다.

말복지 요구 시민단체 등도 경마에만 쏠리는 규제를 완화요구하거나, 축산발전기금에 말복지자금 배정, 지자체 예산의 말복지 예산 편성 등을 요구해야 하며, 모든 것을 경마시행체가 해야 하는 것처럼 대안없는 비판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여섯째, 말복지자금 확보의 키는 경마감독부처에 달려있으므로 축산발전기금에서 말산업분야로 지원하는 금액을 수백억원 수준으로 늘리는게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다.

이는 법 개정을 하지 않고도 축산발전기금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가능하다. 현재산림복지에도 연간 7백억원 정도 쓰는 정부(산림청)가 연간 1조원 대의 축산발전기금 예산(2018년 1조 529억원) 중에서 불과 314억원을 말산업에 배정(경마 18억, 승마 296억원)에 불과하다.

이중 승마사업은 대부분 지자체 지원이지만 이마저도 승마보급 등 관련 예산이지 말복지 관련 예산은 전무하다는 점에서 축산발전기금의 말복지 지원액 확대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말복지분야에 대한 축산발전기금의 지원확대없이, 또한 관련법의 개정 지원의지가 없이 한국마사회와 마주협회의 1:1 매칭 펀드 방식으로 말복지자금을 확보하는 것은 경마상금 규모를 늘리지 않고는 실행력이 떨어진다. 따라서 경마상금을 늘리려면 경마매출액 파이를 늘리는 것이 방법인데 복권과 토토가 기금규모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을 늘리는 정책을 경마도 따라가야만 말복지자금 확보가 가능해질 것이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대표,

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전문위원, 사감위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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