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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 금융자산 인정으로 법인 투자 길 열릴까?

권용 기자
  • 입력 2023.07.11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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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휘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회계 지침 마련에 따라 이를 통해 법인 투자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 공정가치 개념 정립으로 가상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는 11일 ▲가상자산 관련 거래별 회계처리에 대한 감독지침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주석공시를 의무화하는 회계기준서 개정 등 2가지의 방안을 공개했다.

금융위는 지난달 30일 가상자산법 국회 본회의 통과에 이어 가상자산을 발행하거나 보유한 기업이 관련 회계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블록체인 기술 기산 산업의 급성장으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도 활발해짐에 따라 명확한 회계 처리 지침을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금융휘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회계 지침 마련에 따라 이를 통해 법인 투자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사진=pixabay)
금융휘원회가 가상자산 관련 회계·공시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공개했다. 가상자산 회계 지침 마련에 따라 이를 통해 법인 투자가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다.(사진=pixabay)

 

특히 금융위는 가상자산 거래와 관련하여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인 '공정가치' 개념을 정립하겠다는 뜻을 보였다. 회계에서는 공개적 시장은 없을지라도 잠재적 거래가 가능한 금액을 표시하면서 시세보다 더 포괄적 표현인 '공정가치'를 사용한다. 이는 '시장에서의 가격'이라는 뜻으로 시세와 유사한 의미이다.

송병관 금융위 기업회계팀장은 "가상자산은 다양한 상황에서 공정가치로 측정해야 하는데, 공정가치 측정에 있어 구체적으로 회사나 감사인의 통일된 기준·절차가 없어 단순히 기준서만으로는 실무적으로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가상자산 거래에 있어 활성시장, 공정가치 등의 개념에 대한 구체적 조건을 사례와 함께 충실히 제공할 것"이라며 "회사와 감사인이 재무제표 작성과 감사 절차 수행 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이 많았던 기업들은 금융당국의 공정가치 개념 정비에 따라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결국 투자한 가상자산을 공정가치 회계에 따라 시장가격에 따라 즉시 손익에 반영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기업 및 기관투자자들에게 공정가치 회계 적용 지침은 가상자산에 본격 투자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라는 평가이다.

국내 가상자산 수탁 전문 회사 카르도의 손경환 대표는 "회계 및 세무 지침 부재는 그동안 가상자산 투자에 관심 있는 기업들이 가장 우려했던 부분"이라며 "계좌 개설과 별개로 가상자산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고 재무제표에 반영할지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실제 투자에 망설여졌던 것"이라고 밝혔다.

손이어 "최근 가상자산법 제정과 함께 회계 지침까지 공개되면서 법인 투자 활성화의 초석이 마련됐다고 볼 수 있다"며 "4대 대형 회계법인 역시 이를 겨냥해 가상자산 관련 회계 프로세스를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카르도는 한국디지털자산수탁(케이닥·KDAC), 한국디지털에셋(코다·KODA) 등과 함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획득한 국내 3대 가상자산 수탁사로 NH농협은행이 가상자산 커스터디 분야로 진출하기 위해 지분을 투자한 곳이다.

회계업계 또한 이번 지침을 반길 전망이다. 가상자산이 높은 가격 변동성을 띤 만큼 무형자산이 아닌 당기손익 공정가치가 반영되는 금융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역설해 왔기 때문이다.

무형자산은 통상 상표권과 특허권처럼 기업이 생산활동 등을 목적으로 오래 보유하는 자산을 말한다. 또 장부 가격보다 낮아지면 차액을 평가 손실로 반영하지만, 반대로 가치가 올라가면 증가액은 손익에 포함하지 않는다.

반면에 금융자산은 무형자산과 달리 가격 하락뿐 아니라 상승도 고려해 결산 시기마다 평가손익으로 표기한다. 이에 회계업계는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가상자산은 금융자산으로 분류, 가격 변동을 기업 가치에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미국 재무회계기준위원회(FASB)는 지난해 10월 이사회를 통해 가상자산에 투자한 기업들이 공정가치회계를 적용해 시장 가격을 즉시 회사 손익에 반영하도록 권고하는 지침을 마련했다.

게리 뷔셔 FASB 이사는 당시 이사회에서 "그동안 많은 투자자로부터 공시를 통한 투명한 투자를 원한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며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공정가치를 통해 회계에 반영하는 것뿐"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법인의 가상자산 실명계좌 발금을 제한하지는 않지만 은행이 법인에 실명계좌를 발급해주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국내 거래소를 통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는 불가한 상태이다. 이에 국내 법인 가상자산 투자를 허용해 가상자산 산업 발전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 업계 안팎에서 이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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