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페이, 애플페이가 도입되며 카드를 들고 다닐 일이 많이 없어졌다. 스마트폰 하나면 편리하게 결제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제는 주민등록증도 들고 다니지 않을 수 있다. 신분증 검사도 스마트폰 하나면 해결 가능하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1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법적 효력이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편의점, 음식점 등 성년 확인을 할 때나, 민원 서류 발급, 은행 계좌 개설 등을 할 때 모바일 주민등록증으로 신원을 증명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안심하고 이용하도록 암호화 등 최신 보안기술을 적용해 해킹이나 복제 가능성을 차단할 계획이다.
한편, 모바일 주민등록증에 앞서 모바일 운전면허증은 이미 지난해 7월 도입됐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모바일 공무원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에 이은 4번째 모바일 신분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