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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상병수당 2차시범사업...고령자 연령차별 시정 국가인권위 권고사항 계속 무시하고 진행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3.06.13 11:38
  • 수정 2023.06.13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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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상병수당 2차시범사업을 2023.7.3.부터 안양시와 대구시 달서구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상병수당은 국가가 일정소득 수준이하 취업자가 업무와 관련없는 질병과 부상으로 일정기간 이상 일하지 못할 때 소득을 일부 보전해 주는 좋은 취지의 사업이다. 그러나 상병수당 시범사업에는 치명적인 문제점이 있다.

상병수당의 지급대상에 65세이상 노동자, 이주노동자, 사회보험 혜택을 보지 못하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이 빠져 있다. 이들은 대부분 경비노동자, 청소노동자, 요양보호사, 외국인노동자, 플랫폼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필수노동자이면서도 가장 취약한 노동자들이다. 이들 취약노동자들이야말로 아파도 소득 걱정이나 해고 걱정 때문에 제대로 쉬지 못하여 상병수당이 가장 절실하고 상병수당 취지에도 부합되는 노동자들이다.

국가인권위원회는 2022.5.12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모든 일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적 상병수당 제도를 조속히 도입하여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고, 2022.9.13. 1차시범사업 대상에 65세이상 노동자가 빠진 것은 나이를 이유로 공적 재화 이용 영역에서 불리한 차별 대우를 한 것이다면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향후 상병수당 사업시 나이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다시 권고하였다.

보건복지부 상병수당 추진단 관계자는 “65세이상은 공식 경제활동인구가 아니다라는 말도 안되는 핑계를 대면서, 1차시범사업중 나온 국가인권위의 나이차별 금지 권고를 무시하고 2차 시범사업을 강행겠다고 말했다. 65세이상 취업자는 현재 취업자의 약15%에 달하고 점점 증가 추세에 있으며, 상병수당이 전국민 대상의 보편적인 국민건강보험법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령자 고용촉진과 연령차별금지법을 별도로 두고 있음 등을 감안할 때, 65세이상 노동자를 상병수당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헌법상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에 해당된다. 이주노동자와 사회보험혜택을 못보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배제도 마찬가지 이유로 행정행위의 차별에 해당된다.

더구나 상병수당 지급 면책기간이 7일로서 너무 긴 점도 문제이다. 실제로 노동자가 업무외적 사정으로 7일이상 입원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어서 상병수당이 겉으로는 많은 노동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선전 홍보되고 있으나 실제 혜택을 받는 노동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상병수당이 애초의 취지데로 실제로 필요한 많은 노동자들이 소득 걱정없이 편히 치료받는 제도로 정착되기를 바란다.

보건복지부 홍보 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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