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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마권 도입 한국마사회법 개정, 국회통과(5.25)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3.05.29 23:04
  • 수정 2023.05.30 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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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5일은 말산업계에게는 경마 100년 역사상 가장 경사스런 전자마권 도입 법안이 통과된 날이다.

김낙순 전 한국마사회장 당시 2019년 강창일의원을 통해 추진하던 온라인법안이 무산된 뒤, 새로 구성된 국회에 다시 제기된 법안을  차일피일 미루다 국회 임기 1년을 남기고 막바지에 드디어 통과시켰기 때문이다.

강창일의원 제출안은 국회임기 종료로 폐기됐고, 새로 구성된 국회에서 2020년 8월부터 4명의 의원이 각기 온라인발매법안을 냈는데 문재인 정부의 복지부동 농식품부 장관이 반대해 2년여를 허송하며 말산업 관계자 속을 타들어가게 했다.

 

5월 25일은 말산업계에게는 경마 100년 역사상 가장 경사스런 전자마권 도입 법안이 통과된 날이다.(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5월 25일은 말산업계에게는 경마 100년 역사상 가장 경사스런 전자마권 도입 법안이 통과된 날이다.(사진=국회방송 유튜브 갈무리)

 

코로나19로 2년 연속 경마 매출이 종전 8조원 못미치는수준에서 무려 7조가 날아가 1조원대로 붕괴됐어도 감독부처는 토토(체육진흥투표권),복권, 경륜 경정도 다하는 온라인발매를 경마만 막아왔다.

3.9 대선으로 교체된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 취임한 신 농식품부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보이면서 말산업관계자들은 조금씩 희망의 싹을 가지기 시작했다.

드디어  2019년 최초 법안 제기 이후 3년여를 끌던 경마 온라인발매(전자마권) 도입을 위한 한국마사회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지난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드디어 통과하는 경사가 났다. 

총299명의 재적위원 중 재석 193명에 찬성 176표, 반대 13명, 기권 6명으로 통과했다. 이날 통과된 법안 부칙에 따라 1년 뒤에 시행된다. 시행준비까지는 또 다시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니 난항이 우려되지만 일단 발을 떼었으니 일단은 기뻐할 일이다.

국회법안 심의과정에서도 농식품부는 법 시행 1년전이라도 시험기간을 정해 법에서 규정한 사항을 체크하는 목적의 시험운영발매를 하겠다 했으니  잘 준비하는 일이 남았다.

법 통과에는 우여곡절 난항이 많았다. 4명의 의원이 2020년 8월부터 11월까지 제출한 법안에 대해 농식품부는 부정적인 입장을 유지해 농림해양수산위 법안 심사소위 문턱을 못넘어 왔다.  그러다가 3.9 대선으로 정권교체 후 취임한 장관의 긍정적 반응을 보인 이후, 구체적인 부작용 해소 대책 등을 한국마사회측과 긴밀히 논의하며 법안 심의는 급물살을 탔다.

드디어 가장 난항을 겪던  농림해양수산의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2.22)하고, 농림해양수산위위원장의 대안입법(4개 법안 통합) 제출 및 상임위 가결(3.23), 법제사법안심사위  통과(5.17) 한 뒤 1주일 만인 지난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사위는 정국 현안에 따라 법안 상정이 다소 지연돼 불안했으나 일부  자구수정이 있었다. 정부의 전자마권 발매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따르지 않는 경우 '전자마권 발매규모 축소'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추가 하였다. 전자마권 불법이용방지를 위해 마사회가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차단'하는 조치를 하도록 한 것을 

'예방·방지'하는 조치로  자구 수정 의결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이번에 법은 통과됬지만  전자마권 발매를 위해서는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해야 하므로 다음과 같은 사항 등 준비할 것이 많다.

 

 

법 제6조의 2에 따라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는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처리·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이다.

 

 

 또한 이번에 통과된 법안은 전자마권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줄이는 건전화방안을 수립해 장관승인을 받도록 했는데  이는 경마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이다.  로또복권의 경우 온라인 매출이 는다고 영업점을 줄이는 계획을 내라는 것은 없으며 이는 토토, 경륜경정  또한 같다.

경륜경정 토토(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인터넷)로또에는 없는 이용기기 등  등록을 경마에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자마권 활성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경마는 전자마권이 도입된다해도 가입방법과 절차에 제약이 심해 다른 업종보다 활성화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또 시범운영부터 감독부처가 타부처와는 달리 법안 심의과정에서 보여줬듯 사사건건 규제위주로 요구할 경우는 시행이 제대로 될 지, 고객의 눈높이에 맞는 시행 활성화가 될지는 의문이다.

그러나 법안통과로, 장관승인을 받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한 부칙에 따라 시범운영을 얼마나 잘하느냐의 성패가 달려있으므로 잘 대처해 우려를 불식해야 할것이다.

 

 

다음은 5월 25일 본회의를 통과한 한국마사회법 개정 조문 내용이다.

​《전자마권 도입을 위한 국회본회의를 통과(2023.5.25)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신설 조문 내용》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

한국마사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발매”를 “발매[「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한 발매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표(票)”를 “표(전자적 형태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경마장 안에서 마권을”을 “마권을”로 한다.

제6조(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를 개최할 때에는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제6조의2 및 제6조의3을 각각 제6조의9 및 제6조의10으로 하고, 제6조의2부터 제6조의8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마권의 발매 등) ① 마사회는 경마장 및 장외발매소 이외의 장소에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적 형태의 마권(이하 “전자마권”이라 한다)을 발매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전자마권을 발매하려면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승인을 받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의 주요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운영에 관한 사항

2. 이용 단계별 이용자 검증에 관한 사항

3. 중독 및 과몰입 예방조치 등 이용자 보호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유·처리·책임자지정 등 관리에 관한 사항

5. 제6조의5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3(시정명령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계획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마사회가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면 전자마권 발매규모 축소, 전자마권 발매 중단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마사회는 제2항에 따라 중단된 전자마권 발매를 재개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의4(등록 등) ①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은 마사회에 본인 명의 및 기기, 계좌 등을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1. 21세 미만인 사람

2. 마사회의 감독기관 소속 공무원으로서 마사회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3. 마사회의 임직원

4. 조교사·기수·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하 같다.)

5.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6. 제3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③ 마사회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 본인 명의로 등록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하게 할 목적으로 타인에게 빌려준 경우

3. 타인 명의로 등록된 기기를 전자마권을 구매할 목적으로 빌린 경우

4.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크게 해치는 행위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 행위를 한 경우

④ 제1항에 따른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6조의5(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 수립) 마사회는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전자마권 발매 건전화방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제6조의6(중독 및 과몰입 예방 조치)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지나친 구매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의 실명ㆍ연령 및 본인 여부에 대한 확인

2. 제6조의10에 따른 경고문구의 게시

3. 전자마권 발매 이용화면에 이용시간 경과 내역 표시

4. 중독 및 과몰입 예방교육 등 이용자 보호교육

5. 그 밖에 중독 및 과몰입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의7(불법이용 방지) 마사회는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전자마권 발매 시스템 상에서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예방·방지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제6조의8(운영실적 점검)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에 대한 점검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11조제2항제7호 중 “말관리사(조교사를 보조하여 경주마의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관리사”로 한다.

제48조제3항제2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을 “정보통신망을”로 한다.

제49조제1항 중 “미성년자”를 “미성년자(전자마권의 경우에는 21세 미만인 사람으로 본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로 한다.

제49조제2항제5호 중 “(마사회와의 계약에 따라 경마개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를 삭제한다.

제51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8호 및 제9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53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제61조제1항제4호 중 “제40조”를 “제6조의2제2항·제6조의3제3항·제40조”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범운영) ① 마사회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조제6호, 제6조제1항, 제6조의2, 제6조의4, 제6조의5, 제6조의6, 제6조의7, 제49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전자마권 발매를 시범운영 할 수 있다.

② 마사회는 제1항에 따른 시범운영을 하려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시범운영계획을 승인받아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사감위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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