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내년) 1월 27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5인 이상 50인 미만 기업 66만여 개에 확대될 예정이다.
66만여 개 중소기업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잘 모르는 상황이다.
중대재해처벌법은 말 그대로 근로자가 사망하거나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공사·용역업체 (하청업체) 대표이사뿐 아니라, 공사·용역·하청을 발주한 업체의 대표이사 등 경영책임자와 법인 그 자체에 대하여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024년 1월 27일 전에 “중대재해” 가 발생할 경우 50인 미만 업체의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 상의 책임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된다.
이외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다. 이는 전문적인 법률 영역임으로 일반 사업자는 ” 50인 미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책임만 진다 “고 기억하고 있으면 되었다.
그러나 2024년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면 ”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의 벌금”을 지게 된다.
중요한 것은 사전에 잘 준비하지 않으면 기업경영자는 법정구속이 되고 실형을 살게 되어 사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되고, 회사는 회사대로 벌금과 민사합의금 등을 부담하게 되어 심각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것이다.
최근 한국제강 최고경영자가 1심에서 법정 구속되어 50인 미만의 중소기업들에게는 더 이상 ‘강건너 불’이 아닌 상황이 되었다. 아래는 한국경제신문 4월 26일자 보도이다.
[ 한국제강이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과 합의했음에도 대표가 구속됐다는 점도 주목받고 있다.
한국제강 측은 유족으로부터 “A씨 등의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의 탄원서를 받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
검찰의 ‘중대재해법 위반 양형기준’에는 피해자나 유족과의 합의 여부가 형량 가중·감경 요인 중 하나로 기재돼 있다. 기업들이 과거보다 훨씬 많은 합의금을 감수하고서라도 합의하려는 이유다.
한 중대재해담당 변호사는 “온유파트너스에 대한 판결이 나왔을 때만 해도 유족과 합의했다면 법정구속은 면할 수 있다는 인식이 꽤 있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며 “사고 예방 효과를 강조하는 정부와 달리 법정에선 예상보다 무거운 처벌이 이어지면서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경제 4.26)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30426542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