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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검찰총장 시절 특수활동비 6월 23일 공개

권용 기자
  • 입력 2023.04.30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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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자료가 오는 6월 23일 공개된다.

'윤석열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예산 집행자료다.

대검찰청은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지난 4월 24일 뉴스타파·시민단체와 함께 이번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한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에게 대법원 확정판결에 따라 '2023년 6월 23일 오후 3시, 대검찰청 민원실'에서 검찰 예산 자료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서울중앙지방검찰청도 '같은 날 오후 4시, 서울중앙지검 2층 누리홀'에서 예산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특수활동비' 예산 집행 자료가 오는 6월 23일 공개된다. '윤석열 특수활동비'는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 시절에 쓴 예산 집행자료다.(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이 공개하는 예산 자료는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집행 건별 일자, 금액 등)과 지출 증빙서(지출결의서, 내부 결재서류, 현금수령증 등) 일체로, 다만 일부 개인정보가 담긴 예산 집행 자료 등은 가려진다.

검찰은 뉴스타파와 시민단체가 직접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 청사를 방문해 자료를 확인한 뒤 복사된 자료를 받아가라고 밝혔으며, 예산 자료의 공개 방법은 '전자파일'의 제공 대신 '열람·시청'과 '사본·출력물 제공'이라고 밝혔다.

뉴스타파와 '세금도둑잡아라' 등 3곳 시민단체는 지난 2019년 11월 윤석열 검찰총장 등이 사용한 예산 세부 자료를 공개하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3년 5개월 만인 2023년 4월 13일, 특수활동비, 특정업무경비, 업무추진비의 세부 집행내역과 지출 증빙서류의 최종 공개 판결을 이끌어 냈다.

하승수 대표는 “정보 공개를 청구한 시기가 2019년 10월이어서 윤 대통령의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특활비가 대부분이고,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는 일부만 포함됐다. 이번에 공개되는 내용을 보고 검찰총장 시절의 특활비 내역도 추가로 정보 공개를 청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 2021년 11월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국회에서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지출한 특수활동비는 147억원으로, 2019년부터 2021년까지 3년 동안 대검찰청에 배정된 특활비는 266억원이다. 이 중 검찰총장으로 재직한 기간이 1년 8개월로 36개월동안의 특활비를 윤 대통령의 총장 재직 기간 20개월로 환산하면 147억여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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