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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마권 도입의 과도한 승인조건 요구를 경계해야 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3.04.03 0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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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마의 전자마권 도입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과 1년후 시행토록 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내년에나 시행할 수 있을지 경마팬들은 걱정이 크다. 

경마의 전자마권(정보통신망이용 발매) 도입근거 신설위한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은 지난 3월 23일 국회 상임위(농해수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금년 상반기 본회의를 통과하더라도 내년 6월경에나 시행할 수 있다. 

 

ⓒ미디어피아
경마의 전자마권 도입은 한국마사회법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통과 1년후 시행토록 한 부칙조항으로 인해 내년에나 시행할 수 있을지 경마팬들은 걱정이 크다. ⓒ미디어피아

 

농식품부장관 승인을 받으면 법 시행 전 시범운영을 할 수 있도록 했지만, 법에서 요구하는 시행요구가 경륜경정에 비해서는 지나치게 많아 준비기간이 상당기간 필요할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법안은 과도한 규제뿐만 아니라 시행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가능한데 감독기관에게  부정적 기류가 작용하면 시행은 마냥 늦어질 수도 있다.

전자적 승자투표권(경륜경정)은 경륜경정법에는 도입근거와 장관의 승인을 받을 사안(전자적 발매규모, 사감위 할당 매출총량 준수방안, 중독 과몰입조치방안) 만 명시하였고, 법 통과 후 시범운영과정없이 2개월 만에 시행('21.8.6)했다.

그런데 경마는 법안 제출('2019.12. 2, '20.8.24 ~ 11.24) 후 3년 걸려 상임위를 겨우 통과했지만 본회의 통과시기는 아직 미정이다. 시행세칙 또는 경마시행규정(장관 승인사항)에서 정해도 될 내용을 법에다 정한 것도 제도 운영과 확산에는 결정적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특히 매출총량 준수 부분에서 경륜경정은 장외발매소를 축소하는 조문은 없으나 경마는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조정에 관한 사항" 을 명시하였다. 전자마권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줄이는 건전화방안을 수립해 장관승인을 받도록 한 것도 경마에 대해서만 과도한 규제이다.

경륜경정 토토(체육진흥투표권), 온라인(인터넷)로또에도 없는 이용기기 등 등록을 경마에만 요구하고 있는 것도 전자마권 활성화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는 조항이다.

경마는 본인명의로 등록한 기기로만 전자마권을 구매할 수 있고 타인의 기기를 빌려 구매하는 경우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돼 있다.

현재 인터넷로또는 PC로만 구매할 수 있지만 법에 규정한 것은 아니며 모바일(핸드폰 등)은 허용 안하고 있지만 언제든 허용하는데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물론 경륜 경정 토토는 기기 등록 법적 의무도 없다.

경마는 본인 명의 핸드폰(모바일) 등록해야 하는데 PC는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등록할 수 없어서 PC구매는 못하게 될 수도 있을 판이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본인 명의 계좌 등록만으로도 그매금액이 당연히 경주당 구매상한액을 제한할 수 있는데도 기기등록을 법에 명시함에 따라 경마 전자마권은 극도의 참여제한을 받을 우려가 높아지게 됐다.

그동안 다른 감독부처들은 자기 소속의 경륜경정토토 복권을 적극 키워 온 것과는 달리, 경마를 과도하게 규제해온 경마감독부처는 언제든 얼마든지 전자마권을 규제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다. 

특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할 전자마권 등록장소, 기기, 계좌 개설, 검사절차 및 환급금 지급 등에 필요한 사항, 전자마권 발매 운영실적 점검 및 평가항목, 실시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게 되어 있어 요구에 맞을 때까지 전자마권 시행을 마냥 지연시킬 수도 있다.

 

또한 장관 승인사항인 전자마권발매 건전화방안 수립에 관한 사항으로서 

" 1. 전자마권 발매 규모에 관한 사항

2. 전자마권 발매 구매상한, 판매 기준에 관한 사항

3.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제5조에 따라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조정ㆍ권고한 매출액 규모 등의 총량 준수에 관한 사항

4. 전자마권 발매의 매출 추이와 연계한 장외발매소 규모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전자마권 발매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해서도 감독부처의 과도한 요구시는 전자마권 확산은 암초에 부딪힐 우려는 상존하고 있다.

 

또한 마사회가 전자마권의 불법적인 이용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서

" 1. 온라인 경주영상의 복제ㆍ개작ㆍ전송을 차단하는 조치

2. 전자마권 발매 유사 시스템의 설계ㆍ제작ㆍ유통ㆍ이용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빌미로 시행을 지연시킬 경우는 오히려 불법은 판을 치고 합법 경마는 위축될 우려마저 제기되고 있다.

 

특히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됐던 생체인식  확인 등은 법에는 명시하지 않았으나 전자마권 가입과정에서 요구하는 경우는 상당한 저항으로 제도 확산의 최대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전자마권 구매만 21세 미만자로 제한한 것도 과도하다는 제한이라는 지적도 있다. 법적 제한은 두지 않았지만 구매상한선을 5만원 이하로 건전화방안으로 요구할 것은 사실상 확정된 사안인데 과도한 규제 불법, 사설경마만 성행할 우려는 여전히 상존한다.

특히 토토와 복권의 경우는 매출 종량 초과시, 판매점 수 축소나 인터넷(온라인) 판매제한 등이 법(토토는 국민체육진흥법, 로또복권은 복권및복권기금법)에 명시하지 않았는데 경마만 장외발매소를 축소하도록 건전화방안, 매출총랑준수 승인조건으로 요구할 경우는 불균형적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다. 

경마 전자마권만 상대적으로 과도하게 규제하는 시행방안을 농식품부가 요구하지 않도록 감독부처는 경륜경정 토토의 문체부나 복권의 기재부의 인터넷(온라인) 발매 관리방안에 보조를 맞추는 지혜가 필요하다 하겠다.

 

김종국 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감위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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