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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

권용 기자
  • 입력 2023.03.06 1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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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기억연대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

정의기억연대는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 맞는 대승전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고 말했다.

 

정의기억연대가 6일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는 성명을 통해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며 강력하게 윤석열 정부를 규탄했다.(사진=정의기억연대 페이스북 갈무리)

 

이어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라고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라고 주장했다.

정의기억연대는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외롭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이런 굴욕적 해법이 검찰출신 대통령과 검찰출신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라며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어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다.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라고 토로했다.

또한 "전경련-경단련(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인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라며 분로를 금치 못했다.

정의기억연대는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내미는 것도 면피용 계책에 불과하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조건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식, 반성과 사죄임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인정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죄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후 그 추상적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다. 자기합리화와 역사지우기를 위한 영혼 없는 선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외치며 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는가"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초점은 5여 년 간 지속된 ‘배상 문제 해결,’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는 점"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오늘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국가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말로는 미래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는 또 다른 심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기억연대 성명서 전문

한국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 규탄한다!

 

경악스럽다!

2023년 3월 6일, 윤석열 정부는 가해기업의 사과도 배상도 참여도 없이 우리 기업이 대신해 피해자들에게 보상하는 안을 강제동원 ‘해법’으로 공식 발표했다. “대한민국의 높아진 국격과 국력에 걸 맞는 대승전 결단”으로 “우리 국민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보듬는 조치”이자 “대법원 판결을 존중하면서 실질적 해법을 제시”했다고 자화자찬하며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을 다시 구걸했다.

대한민국의 국격을 땅에 떨어뜨리고, 국민의 아픔을 짓밟으며, 대법원 판결을 전면 부인하고 ‘식민지배는 불법’이라는 우리 헌법의 근본 질서를 정부 스스로 훼손함으로써 전범국가와 전범기업에 면죄부를 주려는 망국적 성동격서다.

강제동원과 청구권협정에 대한 최종적인 법적 판단을 무시하며 피해자들이 오랜 세월 외롭게 투쟁해 쟁취한 권리를 소멸시키려는 이런 굴욕적 해법이 검찰출신 대통령과 검찰출신들이 장악한 정부에서 나왔다는 사실이 더 충격적이다. 법을 잘 안다는 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기본적 원리인 삼권분립을 위반하고 ‘한일관계 개선’을 빌미로 일제가 자행한 반인도적 범죄행위에 면죄부를 주겠다는 발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2018년 대법원 판결의 핵심은 일제의 한반도 불법강점, 이로 인한 반인도적 불법행위 중 하나인 강제동원 피해자에 대한 법적책임을 인정한 것이다. ‘강제동원은 한일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미쓰비시 등 전범기업이 피해자 개인에게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명시했다.

그러나 이번에 제시된 해법은 ‘한반도 불법강점은 없었다,’ ‘강제동원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문제가 다 해결되었다,’ 배상을 요구하는 ‘한국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등의 일본 우익과 일본 정부의 주장을 고스란히 받아들인 꼴이 되었다. ‘2015 한일 위안부 합의’보다 못한 패착이다. 한국의 완패고 일본의 완승이다.

전경련-경단련(게이단렌)의 ‘미래청년기금’ 조성이라는 후속 조치는 이런 치욕적인 상태를 가리려는 전형적인 물타기요, 미래를 식민화하려는 음모다. 일본 유학생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이 한반도 불법강점, 강제동원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피해자들의 고통과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방안과 무슨 연관성이 있는가. 양국 기업이 나서 반민족적, 반인권적, 반평화적, 반민주주의적 교육을 위해 힘쓰겠다는 말인가. 제국주의, 식민주의, 군국주의, 자본주의 정신에 투철한 인간을 체계적으로 길러내 자신들의 탐욕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겠다는 말인가.

일본 정부의 공식 사과 대신 ‘김대중-오부치 선언’ 계승을 내미는 것도 면피용 계책에 불과하다. 당시 오부치 일본 총리는 ‘일본이 과거 한때 식민지 지배로 인하여 한국 국민에게 다대한 손해와 고통을 안겨 주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겸허히 받아들이면서,’ 이에 대한 ‘통절한 반성과 사죄’를 표명했다. 미래지향적 한일관계의 조건이 일본정부의 책임 인식, 반성과 사죄임을 명시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일제의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인정이나 강제동원에 대한 직접적 사죄와는 거리가 멀다. 무엇보다 일본 정부는 이후 그 추상적인 약속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퇴행에 퇴행을 거듭했다. 자기합리화와 역사지우기를 위한 영혼 없는 선언에 불과했음을 스스로 입증했다. 고노담화 계승을 말로만 외치며 성노예제를 부인하고 역사를 왜곡하며 피해자들을 모독했던 사실을 윤석열 정부는 잊었는가.

그러므로 초점은 5여 년 간 지속된 ‘배상 문제 해결,’ ‘이를 통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 개선’이 아니다. 대한민국 민중들이 어렵게 쟁취한 민족자존과 해방, 민주주의의 역사를 근본적으로 부정하면서 대한민국의 존립 근거와 헌법질서를 무너뜨렸다는 점이다. 처참한 역사 인식을 바탕으로 다시 미래세대의 발목을 잡는 심각한 역사적 퇴행을 자행했다는 점이다.

오늘 2023년 3월 6일은 대한민국 헌정 사상 최악의 날, 제2의 국치일로 기록될 것이다. 민중의 피와 삶을 지우고 사법주권을 포기하면서까지 진행된 국가 간 ‘주고받기식’ 협상의 말로는 미래의 또 다른 교훈으로 남게 될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주장하는 ‘기회’는 또 다른 심대한 ‘위기’의 시작이 될 것이다. 정의기억연대는 오늘의 수치를 잊지 않고 역사정의와 평화, 인권과 생명을 수호하려는 시민들과 함께 더 힘차게 투쟁할 것이다.

2023년 3월 6일

정의기억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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