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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경찰의 구속영장에 청담동 술자리 허위 근거 없어

권용 기자
  • 입력 2023.02.21 16:50
  • 수정 2023.02.21 2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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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강진구 기자를 구속하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에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신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전제로 강진구 기자가 윤석열, 한동훈 두 사람에게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돼 사회로부터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 발부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서울중앙지검 조현웅 검사가 지난 2월 16일 법원에 보낸 구속영장 청구서는 표지 포함 총 47페이지로 범죄사실과 구속의 필요성 등을 상세히 기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27일 청구했다 기각된 영장에 비해 한동훈 장관 자택 방문과 관련해 면담강요와 스토킹처벌법 위반을 추가했고, 사건도 지난 27일 영장에 있던 사건 외에 이세창 사무실 방문과 청담동 술자리 보도에 대한 혐의를 추가했다. 이세창 사무실 방문도 청담동 술자리 관련 인터뷰이기 때문에 청담동 술자리 관련 보도가 추가됐다. 구속영장 청구 대상이 지난 12월에는 강진구, 최영민 두 사람이었고 이번에는 강진구 기자 1명만 특정했다.

 

검찰이 강진구 기자를 구속하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에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더탐사 유튜브 갈무리)
검찰이 강진구 기자를 구속하겠다며 법원에 제출한 구속영장에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사실이라는 근거가 전혀 제시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사진=더탐사 유튜브 갈무리)

 

청담동 술자리 관련 사건은 영부인 김건희 씨 관련 쥴리 의혹 사건을 맡아 수사했던 서초경찰서로 이첩됐다.

서초경찰서는 조만간 청담동 술자리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고 이번 구속영장 신청서에 수사 결과의 주요 내용을 담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검찰이 법원에 제출한 영장 청구서에는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는 경찰의 입장을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포함돼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에서 범죄의 소명이란 제목 아래 청담동 술자리 관련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이어 적시된 사실이 허위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 결과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만 짧게 언급하고, 그 근거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았다.

지난 11월 24일 조선일보의 보도 "청담동 술자리는 다 거짓말"이라는 첼리스트의 경찰 진술에 대해 정작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에는 단 한 줄의 언급도 없었다.

조선일보의 11월 24일 보도는 청담동 술자리 보도가 나온지 정확히 한 달만에 나온 보도로,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진술했던 11월 23일 바로 다음날 보도됐다. 당시 조선일보는 첼리스트가 경찰에 출석해 "그 내용이 다 거짓말이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경찰은 언론사 기자를 구속하겠다고 법원에 영장을 제출했지만 범죄 사실을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것은 수살 결과 별다른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더탐사가 제보를 통해 입수한 첼리스트가 지인과의 통화에서 11월 23일 경찰 진술 당시 누구를 봤는지 물어보는 경찰의 질문에 "노코멘트 했다"라는 부분의 신빙성이 더 실리고 있다.

더탐사에 따르면 국민일보와 조선일보, TV조선 보도를 통해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장소로 특정한 '티케' 역시 경찰이 작성한 구속영장에는 전혀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언론들은 경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 장소를 티케로 특정했고 첼리스트 역시 티케가 맞는 것 같다고 보도했지만 이 내용 역시 영장에는 적시되지 않았다고 밝혀졌다.

더탐사는 가수 이미키씨가 운영하는 노현동 '이아'를 유력한 장소로 보도했지만 이미키 씨의 주장을 인용해 이아가 청담동 술자리가 아니라는 주장만 반복했고 첼리스트의 진술을 언급하지 않은 점 역시 석연치 않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이미키씨는 지난 1월 16일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영상물 삭제 가처분 신청을 한 상태로 지난 2월 15일 법원에서 1차 심리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에 가처분 사건 민사 재판부는 1)청담동 술자리가 허위인지 여부  2) 7월 19일 윤석열 한동훈 등이 이아에 방문했는지 여부 등에 대해 이미키씨와 더탐사 양측에 3월 3일까지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이미키 씨측 변호인은 가처분 사건 심리 당시 이아 건물에 설치된 CCTV 영상을 경찰에 제출했고,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서는 외부에 알려질 우려가 있다며 답변을 피한것으로 알려졌다.

더탐사는 경찰이 지난 12월 27일 작성한 구속영장은 35페이지, 이번에 작성한 구속영장은 45페이지로 10 페이지 정도 분량이 늘었는데, 영장 내용을 분석한 결과 지난 번에 비해 사실과 다른 내용이 훨씬 많았다고 말했다. 더탐사 취재진이 영장 사실 여부를 가려본 결과 허위사실 또는 왜곡한 부분이 89군데나 발견됐다는 것이다.

이어 더탐사는 경찰이 적시한 한동훈 장관 자택 '도어락 해제 시도' 역시 허위사실이라고 밝혔다. 이 부분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했고 촬영 당시 더탐사 유튜브 라이브 영상에서도 분명히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초인종을 누른 것을 도어락 해제 시도로 경찰이 오해했고 수많은 언론이 인용보도했기에 이는 분명한 오보라고 설명했다.

또 제보자 보호를 위해 청담동 최초 제보 시점을 8월로 하기로 제보자와 전화 통화한 것을 제보자 보호라는 목적을 언급하는 부분을 교뵤히 잘라내 제보 시점을 8월로 하자는 것만 영장에 적시해 더탐사 기자가 말맞추기를 통해 증거를 감춘 것처럼 왜곡했다고 말했다. 청담동 술자리 최초 제보는 8월에 있었고 증거가 없어 한동훈 장관 차량 추적 취재를 하다 10월에서야 첼리스트의 육성 파일을 확보해 보도한 것이 팩트라는 것이다. 8월 제보를 첼리스트 남자친구가 한것으로 얘기한 것은 최초 제보자를 경찰에 노출하지 않기로 한 것으로 증거인멸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내용이라고도 덧붙였다.

또한 특정 날짜에 기자들이 증거 인멸을 도모했다는 내용 역시 사실 무금이며 영장에 적시된 기자들의 휴대폰 기록과 녹음된 날짜 등을 확인해봐도 영장에 적시된 바와 같은 대화를 한 적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더탐사는 이에 대해 경찰이 휴대폰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증거를 조작한 것이 아닌지 매우 의심된다고도 밝혔다. 특히 지난 12월 27일 구속영장에 더탐사 기자가 하지 않은 말(욕설)을 했다고 적시해 재판부에 허위 공문서를 제출했다고도 설명했다.

 

“피의자는 법원의 엄중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윤석열, 한동훈 등)에 대한 가해를 지속하고 있으며, 사회에서 격리하지 않는 한 추가 피해 발생을 예방할 만한 적절한 수단을 강구하기 어려워 구속이 필요합니다.”

“피의자의 행위는 취재윤리에 배치되는 행위로 단순한 도덕적 비난의 대상에 그치는 행위가 아니라, 그 수준을 넘어 명백히 국가 형벌권 발동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보아야 하고”

 

더 탐사는 위의 강진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의 마지막 문장을 공개하며 범죄의 중대성을 언급하는 부분에서 취재 윤리 위반 사안에 대해 국가 형벌권을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취재 윤리 위반이라고 하더라도 국가 형벌권을 발동할 명분으로 삼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와 신문법, 언론중재법에 명시된 취재의 자유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논리로 현직 기자의 구속이 수사의 수단이 아니라 목표임을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더탐사는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취재를 해온 담당 기자를 구속하려는 것은 현재 진행중인 취재를 막으려는 외압으로밖에 볼 수 없으며, 대통령과 법무부장관이 관련된 언론 보도에 대해 국가권력이 과도하게 간섭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더탐사가 공개한 청담동 술자리 의혹 사건 주요 팩트

  • 7월 19일 밤        청담동 술자리
  • 7월 20일 새벽         참석자 1명(첼리스트)이 청담동 술자리에서 윤석열 한동훈 김앤장 변호사 목격했다고 남자친구에게 말한 것이 녹음됨
  • 8월말                 첼리스트의 남자친구가 녹음파일을 더탐사에 제보
  • 8월말부터         더탐사, 한동훈 퇴근길 추적
  • 9월말                첼리스트, 지인에게 청담동 술자리 목격담 전달
  • 9월 28일        한동훈, 더탐사 기자 스토킹 신고
  • 10월 24일        김의겸 의원, 법무부 국감에서 한동훈 장관에게 청담동 술자리 질의. 한동훈 부인.
  • 10월 24일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보도(첼리스트 노코멘트, 이세창은 인정)
  • 10월 25일        이세창 청담동 술자리 부인 기자회견
  • 11월 8일        강득구 의원, 대통령실 국감에서 7월 19일 윤 알리바이 질의, 김대기 비서실장 “사무실에 있었던 것으로 안다” 대답
  • 11월 10일        TV조선, 이세창 영등포 있었다고 보도
  • 11월초~21일        첼리스트, 트위터 지인들과 청담동 제보 여부 고민하다 포기
  • 11월 23일        첼리스트 경찰 조사(지인에게 경찰조사에서 윤,한 목격 여부 노코멘트했다고 말함)
  • 11월 24일        조선일보, 첼리스트 거짓말 진술했다고 보도. 이세창, 첼리스트 술자리 동석 사실도 보도.
  • 11월 27일        더탐사 취재진 한동훈 자택 방문
  • 12월 2일        한동훈 장관, 더탐사 상대 소장 제출
  • 12월 3일        더탐사 취재진 첼리스트 만남(한동훈 무서워 진실 말할 수 없다고 말함)
  • 12월 5일        한동훈 더탐사 고발 사실 언론에 유포
  • 12월 6일        이세창 등 더탐사 앞에서 시위
  • 12월 7일        경찰, 더탐사 압수수색
  • 12월 7일        더탐사 기자, 첼리스트와 인터뷰(윤석열, 한동훈 목격 부인)
  • 12월 8일        첼리스트, TV조선 인터뷰(윤석열, 한동훈 목격 부인)
  • 12월 28일        검찰, 강진구 최영민 구속영장 청구
  • 12월 30일        법원, 강진구 최영민 구속영장 기각
  • 1월 3일                경찰, 청담동 술자리 관련 강진구 기자 압수수색
  • 1월 6일                조선일보, 이세창 첼리스트와 같이 역삼동 있었다고 보도
  • 1월 16일        이미키, 더탐사 영상삭제 가처분 신청
  • 2월 15일        이미키 신청 가처분 사건 심리

 

※ 풀리지 않은 의문

 

  • 윤석열 한동훈 7월 19일 밤 알리바이 오리무중(한동훈 장관 관용차 차량운행일지와 블랙박스 정보공개청구 했으나 부존재 결정)
  • 7월 19일 밤 8시쯤  청담동 일대 경찰 경호라인 발동 제보
  • 7월 19일 밤 10시쯤 이세창 첼리스트 휴대폰 동시에 꺼짐

 

그러면서 더탐사는 12월 3일 1차 면담을 통해 청담동 술자리의 존재는 확인이 됐고, 윤석열 한동훈 두사람이 객관적으로 인정할만한 어떠한 정보도 확인된바는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첼리스트가 비공식 면담을 통해 정권의 보복이 두려워 말하지 못한다는 발언을 확인한 만큼,사실과 다른 보도가 있을 경우 언론중재위를 통해 정정보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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