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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내 경마에 온라인 발매한다며 장외축소 요구는 독배(毒盃)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3.02.21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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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에 농식품부장관이 연내에는 경마온라인 발매시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혀(서울신문, 2023.2.7) 수년간의 말산업계 요구가 받아 들여진 듯 크게 고무되고 있다. 2월 22일은 드디어 법안심사소위에 법안이 상정되어 논의된다니 통과는 긍정적이다.

온라인 경마가 도입되면 불법 경마와 해외 도박 수요를 흡수해 세수 증대, 불법 이용자를 합법영역으로 유인 , 말산업 침체 극복 등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연초에 농식품부장관이 연내에는 경마온라인 발매시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혀 수년간의 말산업계 요구가 받아 들여진 듯 크게 고무되고 있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연초에 농식품부장관이 연내에는 경마온라인 발매시행을 가능하게 하겠다고 밝혀 수년간의 말산업계 요구가 받아 들여진 듯 크게 고무되고 있다.(사진=한국마사회 제공)

 

특히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일본, 홍콩에서는 온라인 경마가 보편화되어 "코로나19" 위기에도 무관중 경마를 시행해서 매출이 줄지 않았다.

그러나 국내경마에서 온라인발매 허용 속내를 들여다보면 경마만 족쇄를 채워 매출액 증대는 기대할 수 없다.

온라인발매로 매출이 늘면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겠다는 건 경마에게만 요구하는 독배(毒盃)이다. 그런 식이라면 온라인발매를 왜 하는지 의문이 든다.

경마의 온라인발매는 대면가입, 21세이상 구매허용, 구매시 생체인식시스템 도입, 구매한도 5만원, 장외발매소 축소등을 조건으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규제는 경륜 경정 토토와 복권에는 없는 독소조항이다

IT시대에 신분확인은 "공인인증서"나 "공동인증서", "기타 인증서"로 하고 있다. 인증서는 은행 등을 방문해야 발급가능하므로 이 인증서를 요구하는 것만으로도 대면발급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권이나 경륜 등은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된다. 경마는 공인인증서만으로는 안되고 대면확인해야 된다는 발상자체가 문제다. 온라인발매는 은행계좌와 연동해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 승인하는 방식으로  미성년자를 가려낼 수도 있다.

특히 온라인 마권 구매시는 생체인식 단계별 검증 장치를 강화한다니 마치 범죄자 취급을 하는 것 같아 구매고객들이 분노할 것 같다.

그런데 설사 이런 요구를 하더라도 정책으로 정하면 될 일이지 한국마사회법이나 시행령, 시행규칙에  조문화할 사안은 아니다.

법에는 "경마를 시행하고 마권을 발매할 수  있다" 는 큰 틀만 정하고, "마권은 장외발매소와

전자적 방식(온라인)으로 발매한다"로 규정하면 족하다. 세부 방식 등은 시행령이하 시행규칙, 경마시행규정이나 정책으로 정하면 된다.

그래서 경마와 달리 경륜경정법과 국민체육진흥법(체육진흥투표권)과 복권및복권기금법(복권)에서는 온라인 발매는 "전자적 발매를 할 수 있다"라고만 법에서 정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경륜 경정 토토 복권은 온라인을 한다고 장외매장(경륜경정)이나 영업점(토토,로또 판매점 등)을 줄이라거나 대면가입방식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

복권및복권기금법(2016.3.29개정)에는 "전자적 발매방식" 근거만 있을 뿐 구체적  발매방식은 시행령에도 없다. 시행규칙은 법령자체가 제정되 있지 않다. 발매방식(온라인 등) 등은 수탁업체가 복권발행계획서를  세워 복권위원회의 승인(법 제13조)을 받으면 된다.

그런데 규제투성이인 한국마사회법으로 인해 경마는 사업장 확대는 모두 봉쇄되서 현상유지 조차 힘들 지경이다.  2002년 7조 6천억원에 피크였던 경마는 한 때 8조원대를 넘보다 코로나19로 2020년, 2021년 연속 1조원대로 폭망했다가 겨우 2022년에 일부 회복 중이다.

규제가 없는 복권은 같은 기간 6조원대를 넘어 7조원대로 치닫고 있고, 토토도 복권에 편승해 6조원대를 넘보고 있다.

경마가 온라인발매를 허용한답시고 장외발매소를 축소하겠다면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이게 될 뿐이다. 온라인은 장외발매소 대체수단이 이나라 보완수단이 돼야 한다. 

온라인한다고 영업점을 줄이지 않고 오히려 3천개소의 매장을 늘려온 기재부의 로또복권 방식을 알아야 한다.

경륜경정은 경륜경정법(제9 조의2)에 온라인발매규모, 매출총량준수계획 등을 포함한 "경주개최계획서"를 포함해서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장외축소계획, 가입방식 등의 어떤 조문도 없다. 

온라인 허용 법개정(2021.6.15) 2개월 후 시행(8.6)할 때는 시행령이나 규칙 개정없이 시행하고 2022년에서야 시행령과 규칙을 정비(5.12)해으니 경마가 개정안을 내고(2019.12) 3년여를 허송하는 것과 대비돤다.

복권의 경우는 2016년 온라인로또 법안 통과 직전에 영업점을 3천군데 모집계획을 추진하면서 법을 통과(복권및복권기금법 개정) 후 영업점을 늘리다가 2018년 12월 온라인 로또복권을 발매(12.2)하고 있다. 현재도 폐업, 포기 등으로 줄어드는 영업점을 계속 채워 9천 8백여 개소로 늘리겠다고 모집하고 있다. 

기재부가 온라인 로또를 한다고 영업점축소"를 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7조원대로 매출을 늘리겠다는 "확대지향" 의지가 깔려 있다. 그런데 농식품부는  무슨 생각에서 "축소지향"으로 온라인발매를 허용하겠다는 건지 안타깝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자율광고심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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