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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화천대유 아들 50억 퇴직금' 뇌물 1심 무죄 판결

권용 기자
  • 입력 2023.02.08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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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사)는 8일 곽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800만원과 5천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했다.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곽상도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곽상도 전 국회의원이 '대장동 일당'에게 아들의 퇴직금과 성과금 명목으로 받은 50억원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사진=곽상도 전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 역시 뇌물공여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공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함께 기소된 남욱씨는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았다.

곽 전 의원은 2021년 4월 화천대유에서 근무했던 아들 병채씨가 퇴직금과 상여금 명목으로 50억원(세금 등 제외 25억)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고, 검찰은 소득세와 고용보험, 불법으로 볼 수 없는 실질적 퇴직금 등을 제외한 25억원이 뇌물이라고 판단해 곽 전 의원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50억여원을 선고하고 25억원을 추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번 판결은 대장동 개발사업 의혹과 관련하여 핵심 관련자에 대한 사실상 첫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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