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조지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호계1·2·3동·신촌동) 지난 18일, 안양시청 도로과장, 안양시 동안구청 건설과장 등과 함께 호성중학교 정문 통학로 안전 확보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호성중학교 정문 인근은 통학로가 좁고 대형 화물차 등이 주차되어 있어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으로, 관련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학교 주변은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절대보호구역(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m까지)과 상대보호구역(학교경계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 중 절대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설정되며, 보호구역 내에서는 학생의 보건ㆍ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행위 및 시설을 금지하고 있다.
또한 안양시는 ‘안양시 어린이 안전관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어린이 교육시설, 통학로, 놀이시설 등에 대하여 생명ㆍ신체ㆍ정신 등의 위협 및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