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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와 ‘하수’ 차이가 무엇이지? 폐수·하수처리 시장 (1)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3.01.18 2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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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약칭: 수질수생태계법 필자는 수질법이라고 더욱 줄여서 쓴다)

 

2조 제4호는 '폐수'는 물에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수질오염물질이 섞여 있어 그대로는 사용할 수 없는 물을 말한다.

 

수질법 제2조 제7호는 수질오염물질이란 수질오염의 요인이 되는 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수질법 제2조 제8호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사람의 건강, 재산이나 동식물의 생육(生育)에 직접 또는 간접으로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질오염물질로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수질오염물질은 수질법 시행규칙 [별표2]에서 구리, , 니켈 등과 그 화합물, 총 대장균군, 세제류 무슨 에틸렌 등이다. ‘특정수질유해물질과 겹치는 물질이 많다.

 

직접 공장을 운영하지 않는 일반인으로서는 특정수질유해물질수질오염물질중에서도 제일 독한 물질이라고 대략 기억하면 된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수질법 시행규칙 [별표3]에서 정하고 있다. 구리, , 비소,수은 등과 그 화합물 그리고 읽기도 힘든 무슨 에틸렌 등이다.

 

수질법 시행규칙 [별표4]에서 '폐수배출시설'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01이상인 시설과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폐수 즉 수질오염물질이 있는 폐수는 1일 최대 폐수량이 0.1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다.

 

찾기쉬운 생활경제법령 정보사이트 (https://www.easylaw.go.kr/CSP/Main.laf)에서 산업폐수배출시설설치운영으로 검색해도 되며 바로 가는 주소는 아래와 같다.

https://easylaw.go.kr/CSP/CnpClsMainBtr.laf?popMenu=ov&csmSeq=191&ccfNo=1&cciNo=3&cnpClsNo=1&menuType=qna

> 생활법령 > 산업폐수배출시설 설치운영.

 

한편 '하수'하수도법2조 제1호에서 '사람의 생활이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액체성 또는 고체성의 물질이 섞이어 오염된 물(이하 "오수"라 한다)과 건물·도로 그 밖의 시설물의 부지로부터 하수도로 유입되는 빗물·지하수를 말한다. 다만, 농작물의 경작으로 인한 것을 제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폐수는 공장에서 나오는 물이고, 하수는 그냥 생활하고 쓰는 생활용수 라고 기억하면 된다.

 

예리한 질문이 위 사이트의 신문고로 들어왔다.

 

질문) 그렇다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13조 규정에 따라 공장설립 승인을 받은 공장에서 제품을 제조하는 공정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된 물의

 

1일 최대 발생량이 0.01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된 경우)이거나

 

1일 최대 발생량이 0.1미만(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이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우)인 물은 '폐수'인지 '하수(오수)인지요?

 

예리한 질문이다. 답을 보자.

 

- 설립된 공장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표 4의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될 경우 공정 중에 발생하여 사용할 수 없게 되는 물은 폐수에 해당됩니다

 

현문 우답이다.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체계는 먼저 수질오염물질과 특정 수질유해물질을 정의하고, 이를 규정보다 적게 내 보내는 경우는 폐수가 아닌 것으로 정의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입법자들의 편의에 기조한 것이다.

 

공장에서 생활에 쓰는 물은 하수이고, 공장에서 생산에 쓰는 물로 수질오염물질이 들어있는 물은 폐수라는 상식적인 수준으로 해석해야 한다.

 

수질오염물질이 전혀 들어 있지 않는 상태로 처리하여 하수관으로 내 보내는 것은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이 너무 들기 때문에 정부가 산업발전을 위하여 1일 발생량 기준으로 하수관으로 내 보낼 수 있도록 규정한 것이라고 해석한다.

 

이제 한국은 선진국이다. 폐수는 수질오염물질이 전혀 들어 있지 않은 상태로 처리하여 하수관으로 내 보낼지 아니면 별도로 폐수를 트럭에 실어 대규모 하수 폐수 처리장에서 처리할 지를 결정해야 한다.

 

폐수는 공장에서 생산에 사용하고 나온 물인데 이를 처리하여 하수관으로 보낼 것인지 말 것인지의 문제인 것이다.

수질법은

32(배출허용기준) 폐수배출시설(이하 배출시설이라 한다)에서 배출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고

 

수질법 환경부령은 (시행규칙은) 별표 13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규정하고 있다.

 

재미 있는 질문과 대답을 하나 더 보도록 하자. 요즘 세탁은 세탁공장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 모양이다.

 

당사는 비영리 호텔을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객실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자체 세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세탁배수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직접 연결하여 하수종말처리장으로 배출시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4에 의거 폐수배출시설에 해당이 되는지 질의회신 바랍니다.”

 

세탁시설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별표4] 규정에 의하여 용적 2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용수 시간당 1세제곱미터 이상일 경우 배출시설에 해당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됩니다

 

- 해당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사업장 안에 설치한 시설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한 폐수를 오수처리시설로 유입시키는 시설

 

- 1일 최대 폐수량이 20세제곱미터 이하로서 특정수질유해물질중금속광유류가 포함되지 아니한 폐수를 하수도법2조제9호 및 제13호에 따른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유입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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