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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탐사 강진구, '한동훈 주거침입 혐의' 구속 면해

권용 기자
  • 입력 2022.12.31 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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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을 면했다.(사진=강진구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을 면했다.(사진=강진구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유튜브 매체 '더탐사'의 강진구 대표가 한동훈 법무부장관 자택 침입 혐의에 대해 구속을 면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판사는 전날(29일) 오후 3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등 혐의를 받는 강 대표와 소속 PD 최모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 오전 0시36분쯤 이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다.

강 대표는 영장실질심사 출석 전 기자회견을 통해 "언론의 자유, 취재활동의 자유, 취재원을 보호할 권리 등에 대해 소명할 예정"이라며 "영장실질심사(를 받게 된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진영을 떠나서 모든 언론매체 공통인 언론의 자유와 직결돼 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7일, 강 대표 등 더탐사 취재진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를 하며 한 장관의 주거지 앞에서 그를 불렀고, 한 장관 측은 주거침입 혐의로 관계자 5명을 경찰에 고발했다.

또한 지난 8월에도 더탐사 취재진은 한 장관의 퇴근길을 한 달여간 미행하고 자택 인근을 배회하여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로 한 장관 측에 고소당했다.

이에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지난 27일 강 대표와 소속 직원 최모씨를 대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바로 이들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강 대표는 개인차량이 아닌 관용차량을 따라다닌 부분을 스토킹으로 볼 수 있는지, 한 장관의 자택 방문여부를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 다투겠다고 말했다.

경찰은 앞서 26일 더탐사 관계자 3명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더 탐사 측은 "기자들이 거주하는 아파트 사무실을 개별적으로 알아본 결과 지난 8월부터 12월까지 적게는 3차례 많게는 6차례 경찰에서 입주자명부, 등록차량, 차량출입기록 등을 경찰이 수집해 갔고, 법원의 압수영장없이 다른 개인정보를 수집해간 사실도 알게 됐다"며 "이는 기자 개인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사찰로 악용될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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