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을 모의한 것으로 기소는 되지 않았지만 43초만에 (염모씨 매도 주문 11초후, 대통령 장모 계좌 매도주문 32초후 김건희 여사 계좌 매수 주문)
87,326주, 거래금액 3억1천만원의 거래가 직전 최고 매도주문가격보다 0.8% 높은 가격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거래된 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이 있음으로 주식을 살 의사가 있는 일반 투자자는 낮은 가격으로 사면 된다. 충분한 수량을 확보할 필요가 있을 때만 최고 가격으로 매수를 하는 것이다.
같은 편으로 추정되는 계좌에서 나온 매도 물량을 같은 편으로 추정되는 계좌가 사는 것, 즉 이를 통해서 주가를 높게 만드는 것, 그것이 바로 ‘통정매매’이고 ‘주가조작’인 것이다.
매도 주문을 낸 염 모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11초 후에 같은 가격으로 매도주문을 낸 계좌 주인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나
이 두 개의 주식매도를 소화한 매수주문 김건희 계좌 주인 김건희 여사는 소환조사 한 번 없었다.
국민의힘당이 4대 지상파 TV방송과 종편 케이블 방송중 유일하게 MBC 만 고발하였다. 고발로 MBC가 보도한 진실을 덮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 것이다.
4대 지상파 뉴스와 YTN의 뉴스를 국민들은 제일 많이 본다. 5개 채널 중에서 MBC 가 현 정부여당의 ‘눈에 가시’일 것이다.
MBC를 포함한 4대 지상파 와 YTN이 다루지 않는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눈에 가시’를 넘어 ‘눈 속의 대들보’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당이나 정부여당측 관계자 어느 누구도 고발하지 않고 있다. 이유는 결코 거짓말로 덮을 수 없는 진실만을 보도했기 때문일 것이다.
‘뉴스타파’는 9월 3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여사 연루 의혹 다섯 번째 보도]에서 “도이치모터스 임원이었던 염 씨와 김건희 여사에 대한 검찰 처분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뉴스타파는
“검찰은 염 씨에게 기소 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되지만 가담 정도나 반성 여부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인정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즉 검찰은 염 씨의 범죄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반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환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뉴스타파는 대통령 장모 김건희여사의 어머니 최은순 씨 계좌와 염 모 씨 계좌, 그리고 김건희 여사 계좌에서 벌어진 ‘통정매매’ (짜고 치는 매매)를 보도했다.
“ 이날 증인 신문에서는 최은순 씨 및 염 씨 계좌와 김건희 여사 계좌 사이의 이상 거래에 대한 질문도 나왔다.
2010년 11월 3일, 염 씨 계좌는 1시 14분 14초에 25,007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고,
같은 IP를 경유한 최은순 씨 계좌는 11초 뒤인 오후 1시 14분 25초에 62,319주를 매도하는 주문을 냈다.
매도 호가는 똑같이 3,550원이었다. 그런데 당시 다른 사람들이 제시한 매수 호가 중 가장 높은 가격은 3,520원에 불과했다. 제시된 매수 가격보다 30원, 호가상으로 6단계나 높은 가격에 주식을 내놓은 것이다.
그런데 그로부터 32초 뒤인 1시 14분 57초, 김건희 여사의 계좌에서는 9만 주를 매수하는 주문을 넣었다. 매수 호가는 정확히 3,550원이었다.
그 결과 염 씨와 최 씨 계좌에서 내놓은 매도 물량 87,326주를 모두 김건희 계좌가 매수하게 됐다. 거래가 체결되면서 주가는 3,550원으로 뛰었다.
검찰은 이 거래를 서로 짜고 치는 거래, 즉 통정 거래로 보고 범죄일람표에 포함시킨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