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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 1기 신도시 간담회 참석…“특별법 조속 제정” 원희룡 국토부장관·5개 신도시 시장, 재정비 위한 협력방안 논의

김재희 전문 기자
  • 입력 2022.09.09 19:22
  • 수정 2022.09.09 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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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호 안양시장이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과 5개 신도시의 시장이 모인 자리에서 1기 신도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 조속 제정과 주택법 개정 등을 건의했다.

최 시장은 8일 서울 종로구의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조속한 마스터플랜 수립 및 특별법 제정, 주택법 개정,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와 태스크포스(TF)구성과 관련한 내용을 제안했다.

세부적으로는 특별법 제정과 관련하여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이주수요를 고려한 단계별 집행계획 제시 △기반시설 조성 비용 등 국비지원 근거 마련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안전진단 기준 완화 등을 제시했다.

아울러 재건축과 리모델링 등 사업방식을 소유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 관련 주택법 규정을 개정하여 △수직증축 실질적 허용 △용적률 상향 특례 인정 △안전진단 등의 국비 지원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특례 인정 △세대 간 내력벽 일부 철거 허용 △권리변동계획 관련 규정 구체화 등 사항을 반영해 줄 것을 건의했다.

또 MP(Master Planer, 총괄계획가) 지정 시 안양시에서 추천을 하고, 정부 TF에 안양시 도시주택국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조성 후 30여 년이 지난 평촌 신도시는 주택과 기반시설 노후화, 주차난과 층간소음 등 안전과 주거환경을 위한 시민들의 재정비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며“평촌 신도시를 포함한 1기 신도시 재정비는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자 소명이며 대통령의 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조속한 시일 내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 수립과 특별법 제정 등이 실현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와 국회, 1기 신도시 지자체들과 지속 협력하고 소통해 민선 8기 안양시장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본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간담회는 1기 신도시 재정비에 대해 국토부와 해당 지자체 간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지자체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는 원 장관을 비롯해 신상진 성남시장, 이동환 고양시장, 하은호 군포시장, 조용익 부천시장 등이 참석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16일 주택공급 대책을 발표하면서 1기 신도시 마스터플랜을 올해 말이나 내년 초가 아닌 2024년까지 수립하겠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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