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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법인카드 7만8천원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몰라

권용
  • 입력 2022.09.08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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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 7일, 이 대표의 SNS를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

김씨 측은 "이른바 7만8000원 사건과 관련해 (김씨는) 자신의 식사비 2만6000원만 지불했을 뿐 동석자 3명 몫인 7만8000원은 누가, 어떻게 계산했는지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또한 수행비서 배모씨와 제보자 간의 대화 녹취록을 언급 "언론 보도 등에 의하면 배씨와 제보자 A씨는 김씨와 김씨의 수행 책임자 B모 변호사도 모르게 법인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다"며 "이는 김씨가 법인카드 부당 사용을 지시, 인지, 용인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날 오후 수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김씨는 입회한 변호사를 통해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인 김혜경씨는 지난 7일, 이 대표의 SNS를 통해 "김씨는 법인카드를 쓴 일도 없고, 보지도 못했으며, 법인카드로 산 것을 알지 못했다"며 자신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과 관련한 혐의를 부인했다.(사진=이재명 대표 페이스북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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