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숙 한자교실] 송사(訟事)
국민의힘이 ‘이준석 당대표 아웃’이라는 빈대를 잡으려고 하다가 초가삼간(국민의힘)을 다 불에 태우는 연쇄 소송전의 ‘늪’에 빠져 보고 있는 국민들마저 지치게 하고 있다.
오늘 한자교실에서는 송사(訟事)를 파자로 알아보겠다.
‘訟’자는 말씀 언(言), 공평할 공(公)의 조합이다.
‘言’자는 입에서 소리가 퍼져나가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부수로 쓰일 때는 ‘말하다’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게 된다.
‘公’자는 사물을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정확히 나눈다는 뜻이다.
‘公’자는 ‘공정하다’라는 뜻이다. 여기에 ‘言’자가 결합한 ‘訟’자는, 말로 옳고 그름을 다툰다는 뜻으로 ‘송사하다’, ‘다투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事’자는 붓 율(聿), 입 구(口)의 조합이다.
붓을 들고 ‘일을 기록하는 사람[口]’으로 ‘관직, 국가 대사(大事)...’ 등 여러 가지 직책이나 기록을 맡아 일하는 공직에 있는 공무원이라는 의미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