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 한가운데를 청춘남녀가 오토바이를 몰고 질주했다. 그들이 올린 동영상 유튜브의 이름은 ‘분노의 질주’이다. 무엇 때문에 분노했는지는 알 수 없다. 7월 31일, 8월 1일 영상을 게시했고 수십만이 보았다. 8월 18일 그들은 강남경찰서에 조사 받으러 출두했다. 웨딩드레스를 입고 경찰서로 들어간 것이다. 이마저도 유튜브에 게시했다. 경찰서에 웨딩드레스를 입고 들어가서 조사를 받는다고 해서 절대 법률위반은 아닐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남녀 모두 과다노출 혐의로 한 차례 조사를 마쳤다"고 밝혔다.
경범죄처벌법에 따르면 공개된 장소에서 공공연하게 성기·엉덩이 등 신체의 주요한 부위를 노출하여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에게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을 처벌할 수 있다. 또 과다노출을 하도록 시키거나 도와준 사람은 죄를 지은 사람에 준해 처벌할 수 있다.
과다노출의 정의는 매우 어렵다. 비키니 차림은 과다노출인가? 수영장이나 해변의 비키니는 과다노출은 아니다. 남성이 상의를 탈의한 경우 역시 수영장이나 해변에서는 과다노출이 아니다. 완전히 발가벗은 경우만 과다노출인가? 옷은 입고 있어도 성기나 엉덩이나 유방을 노출하면 과다노출인가?
“표현의 자유” 등 “무엇 무엇의 자유‘가 이슈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