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9일 안양시(시장 최대호)는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를 입은 8개동(안양7동, 석수2동, 석수3동, 박달1동, 비산2동, 비산3동, 호계2동, 호계3동)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줄 것을 중앙정부에 요청했다.
8월 7일부터 시작된 집중호우로 안양시 침수 지역에 안양시장 뿐 아니라 지역구 국회의원 민병덕 의원등 자원봉사자, 공무원, 군부대 등 총 2,720여명이 응급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은 행정안전부 관계 공무원들의 현장조사와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이 선포한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은 무엇보다 ‘신속성’이 중요하다. 또한 법률에 의하여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데에서 제외되는 소외지역·소외부문에 대하여 지방정부가 예비비등으로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 제66조는 자연재난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피해의 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부담금과 재난지원금의 부담기준을 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5조에서
“국고의 지원은 동일한 재난기간에 발생한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구는 자치구를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피해금액
[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한다]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한다.“로 정하고 있다.
이 기준의 문제점은
1) 농작물ㆍ동산(動産) 및 공장의 피해금액은 제외하는 것이다. 농민과 영세한 공장에서 발생하는 피해도 매우 크다.
2) 2013년 7월에 마지막으로 개정되어 지원금액이 현실에 많이 못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기준에 의하면 안양시의 등 지방자치단체는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입액 ÷ 「지방교부세법」에 따른 기준재정수요액 으로 계산한 “재정력지수”가
최근 3년간 평균하여 0.4 이상 0.6 미만인 경우에 해당할 경우
36억원을 지급받게 된다.
재정력 지수는 별도 계산하여 공시하지 않고 있음으로 재정력지수와 비슷한 재정자립도를 살펴보면 안양시 뿐 아니라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는 하향하고 있으며 안양시는 2016년 44.56%에서 2020년 32.94%로 하향했다.
이런 이유로 안양시는 침수 피해가 발생했지만 복구비 지원이 어려운 공동주택, 기업 등에 대해서도 관련 법령 개정 등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청했다. 지하주차장, 변전실 등 공동주택에 필수적인 시설은 주택침수로 인정하지 않아 복구 비용이 지원되지 않는 등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또 공장 설비가 침수되는 등 기업의 피해도 다수 발생했지만, 기업 복구비 지원 대책이 미비한 문제에 대하여 지원 기준 현실화 및 재해 피해 기업 지원정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건의하였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안양시는 재난관리기금 투입과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중앙의 지원 없이는 하루하루가 힘든 시민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어렵다”며 “유래 없는 폭우로 많은 시민들의 주택과 일터가 침수되어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의 신속한 지원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