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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을 소환(파면)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과 시의원·구의원은 주민소환(파면)할 수 있다.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8.13 15:52
  • 수정 2022.08.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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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일 폭우로 서울 강남역에서 서쪽으로 300미터 반경 안에서 4명이 맨홀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아파트 주차장이 침수되었는 지 여부를 두고 아파트 값 하락을 걱정하는 주민들과 언론 사이의 눈꼴 사나운공방이 지속되고 있다.

 

폭우 직후 서울시 수방·치수 관련 예산이 지난해보다 896억 원 줄었다는 비판이 일자, 시가 그 책임을 더불어민주당이 다수당이었던 지난해 시의회로 돌렸다. 아래는 오마이뉴스 기사이다.

 

(아래 시작)

 

실제 서울시에서 지난해 111일 시의회에 제출한 2022년 수방·치수 예산(순계기준)4450억 원으로, '치수 및 하천 관리' 예산이 1453억 원에서 1096억 원으로 357억 원(25%), '하수시설관리' 예산이 3702억 원에서 3354억 원으로 348억 원(9.4%) 각각 줄었다(순계, 당초 예산 기준). (중략)

 

김상철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도 10일 칼럼('수해예산 감액 논란'에 대한 서울시 해명자료 검증 : 시장과 관료들의 책임 회피가 불러온 참사)에서

 

"2021년 예산에 있지만 2022년 예산을 편성할 때 서울시가 삭감한 사업은 빗물관리시설 확충, 한남빗물펌프장 유역 하수관로 정비, 문정동 일대 오수관로 정비, 노후 불량 하수맨홀 정비 등 수십 건에 달한다"고 밝혔다. (중략)

 

서울시가 11<오마이뉴스>에 제공한 '2022년 본예산 시의회 심의 삭감 내역(248)'에 따르면, 서울시의회에서 추가 삭감한 수방 관련 예산은 13(718억에서 469)이었다.

("수방예산 삭감, 민주당 시의회 탓" 서울시 주장은 '대체로 거짓' [팩트체크] 서울시 먼저 700억 삭감안 제출... 시의회, '안전 소홀' 비판하고 '오세훈 예산' 삭감 812일 오마이뉴스)

 

서울시가 먼저 하수시설관리 예산과 치수 및 하천관리 예산을 전년대비 각 348억원, 357억원 합계 705억원을 삭감편성한 4,450억원을 시의회에 제출한 것은 사실이다.

 

삭감하여 제출한 4,450억원의 예산 중에서 서울시가 꼭집어 해명자료로 제출한 수방관련 예산 718억원을 시의회가 한번 더 248억원 삭감하여 469억원으로 줄인 것역시 사실이다.

 

문제는 크게 세 가지다.

1) 삭감된 예산 248억원의 절반 가까운 46%, 113억원이 삭감되어 당초 예산 194억원의 절반도 안되는 81억원으로 편성된 사업이 서운로 일대 저지·고지·수로 정비사업이다.

서운로는 강남역 서쪽 300미터 거리에 있으며 이번 맨홀 추락 익사 사고지역이다.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은 서운로 일대가 침수 피해가 계속되는 지역이었음을 반증하고 있는 것이다.

 

113억원 다음 두 번째로 크게 30억원, 편성 예산 전액이 삭감된 사업이 양재천로1941 주변 오수관로 개량사업이다. 강남역 인근 침수 사태와 관련이 있을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다.

 

서초구와 강남구의 시의원과 구의원들의 무능함이 돋보이는 장면이다.

 

이렇게 삭감된 사업이 강남역 인근 맨홀 익사와 강남역 인근 건물·아파트 주차장에 주차된 자동차 침수피해 등과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지 조사되어야 한다.

 

관련 기사이다. 서울 강남역 인근 반경 300m 지점에서 단 1시간 20분 만에 4명이 실종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

(몇 초 사이 맨홀로 사라진 남매강남 한복판서 '초유의 사태'. 한국경제 810)

 

2) 6억원만 삭감되었지만 113억원의 예산이 편성된 자치구 지선 하수관로개량사업10억원이 삭감되었지만 135억원이 편성된 신림1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사업, 8억원이 삭감되었지만 원래 예산이 20억원으로 작은 하천 준설 및 시설물 유지관리사업이 있다.

이렇게 삭감된 사업이 신림동 반지하주택 참사와 법률적으로 인과관계가 있는 지 조사되어야 한다.

 

3) 1), 2)에서 삭감된 예산이 그나마 장마 시작되기 전인 6월 이전에 다 집행되었는지 즉 공사가 완공되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공사가 완공되었음에도 이런 인명피해가 있었다면, 서울시와 예산을 삭감한 시의회는 법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다.

 

공사가 완공되지 않았다면 서울시가 단독으로 책임을 져야 할 부분이 더 많아질 것이다.

 

대통령을 소환(파면)할 수는 없지만 서울시장과 시의원·구의원은 소환(파면)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25조는 서울시장과 시의원 구의원을 투표로 소환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고, 투표절차는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위임되어 있다.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서울시장은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수의 100분의 10이상,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구청장은 100분의 15이상, ·구의원은 100분의 20이상 이 투표를 청구할 수 있고,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3분의 1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 총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주민소환이 확정된다.

 

비오는 날 전 먹는다고 자랑한 박강수 마포구청장은 확실히 주민소환(파면)될 수 있다.

오마이뉴스 사진 캡쳐 편집
오마이뉴스 사진 캡쳐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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