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윤석열 대통령의 행위는 탄핵소추사유? 오세훈 시장의 법적 책임은? 신림동 반지하 참사, 서초동 맨홀 추락 익사.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8.11 22:5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오후 730분쯤 서초구 자택으로 귀가했다. 이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등으로부터 피해 상황을 보고 받던 윤 대통령은 주변 도로가 막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로 가지 못하게 되자 전화로 상황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그 무렵 신림동 빌라 반지하에 살던 3명이 목숨을 잃었다. 다음날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당 빌라로 들어가 주민과 대화를 나눴다. "어떻게 여기 계신 분들은 미리 대피가 안됐는가 모르겠네"라며 황당한 질문을 했다. (중략)

"내가 퇴근하면서 보니까 벌써 다른 아파트들이 아래쪽에 있는 아파트들이 벌써 침수가 시작되더라"라고 말해 비판을 키웠다. ("침수 보고도 퇴근한 윤석열 대통령"... 신림동 발언에 '부글부글' 오마이뉴스 8.10 보도)

 

윤석열 대통령은 새벽까지 상황을 지휘했고, 다음날 일찍 신림동 현장을 방문하여 가로 늦게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도되었다. 이러한 보도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법적 책임이 있는지를 밝히는데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다.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할 때 국회는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사건에 관하여 생명권 보호의무와 직책성실의무를 위반하였다.”고 소추사유중 하나로 제시한 바 있다.

 

신림동 참사 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의무 위반을 소추 사유로 제시하면서 소추할 수 있을까?

 

2016년 국회가 소추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했지만 헌법재판소는 세월호 사유를 심판의 근거로 인용하지 않았다.

 

“(사유 안됨) 재난상황 발생시 피청구인이 직접 구조활동에 참여하는 등 구체적이고 특정한 행위의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고,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는 규범적으로 그 이행이 관철될 수 없으므로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위키백과’)

 

윤석열 대통령은 신림동 참사 전날 호우 경보를 알고 있었으며 본인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침수가 되고 있다고 발언까지 하여 국민의 생명권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행위의무가 발생했음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다.

 

그 결과 89일 오전 대통령실은 구차스런 변명을 했다.

 

대통령실은 9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수도권 집중호우때 서초동 사저에서 지시를 내린 것과 관련, "실시간으로 대통령이 어떤 상황에서도 충분한 보고를 받고 지시를 내릴 충분한 시스템을 갖고 있다. 대통령이 있는 곳이 결국은 상황실이다"고 반박했다.” (대통령실 "대통령 있는 곳이 상황실. 새벽 3시까지 지시" "한 총리가 진두지휘, 대처 역량 약화 안된다 판단한 것" 뷰스앤뉴스 89)

 

이에 대해 민주당은 억지주장이라고 공격했다. (박홍근 대통령실, 억지 주장 반복, 심각성 알고도 퇴근동아일보 810)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윤석열 대통령 방어에 나섰다.

 

윤석열 대통령이 자택에서 수도권 폭우 상황에 대응한 것과 관련해 그러한 지휘는 자택에서 큰 문제 없이 진행될 수 있다. 이어 자택에 비밀이 보장될 수 있는 통신수단들이 다 있다며 지하벙커 수준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한 총리 "윤 대통령 자택 벙커수준...지휘문제 없어" YTN 811)

 

폭우로 숨진 희생자들과 관련하여 정부,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87, 8일 오전에 이미 폭우가 예상된다는 보도가 계속 된 바 있었으나 정부는 달리 대비하지 않았다. 서울시장은 도대체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도 밝혀진 바가 없다.

 

재난에 대비하여 국민의 목숨과 재산을 보호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하지 않아 (법률용어로 부작위 (不作爲)라고 한다) 예전에 하던 정도의 대비만 하였어도 국민이 희생되고 엄청난 재산상 손해를 보는 것을 상당부분 막을 수 있었던 사실이 속속 밝혀지고 있다.

 

이는 언뜻 보면 세월호 참사와 논리구조가 비슷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굉장히 큰 차이가 있다.

 

거의 전 국민이 일기예보를 보고 어느 정도 폭우에 대한 마음의 대비는 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박원순 서울시장 시절 장마가 시작되기 전에 하수구 정비를 해 왔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서울 시민들은 박원순 시장 시절과 같이 서울시가 어느 정도 대비를 하고 있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었고, 폭우가 와도 조금 불편을 느낄 정도일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런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2022년 예산중 약 1,000억원의 하수도 관련 예산을 삭감하였다는 보도가 나오자 서울시민들은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다. 하수도 예산 삭감과 이번 참사가 법률적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철저하게 검토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맨홀 뚜껑이 열려 빠져 죽는 경우 행정부의 책임은 인정되고 있다. 서초동 맨홀에 빠진 남매의 시신이 811일 발견되었다. 오세훈 서울시장과 윤석열 대통령의 법적 책임과 관련하여 많은 법률전문가들의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아래는 2020년 부산시 맨홀 사건 관련 기사이다.

 

해당 맨홀은 해운대구 공공하수관로 시스템에는 등록되어 있지 않다.

 

국토부 '도로상 작업구 설치 관리지침'에는 매년 관리자가 맨홀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고, 사고 시 수습책임까지 부여하고 있다.

 

만약 둘 중 한 곳이 책임 기관으로 밝혀진다면 지난 12년간 관리 방치에 대한 책임도 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폭우 때는 맨홀이 흉기로 돌변하는 경우가 잇따라 주의해야 한다.

 

2014년에는 장마철 역류하는 물에 맨홀 뚜껑이 튀어 오르며 버스를 충격해 기사와 승객 등 3명이 다치는 일이 있었다.“ (부산 폭우 때 덮개 열린 맨홀에 중학생 추락관리 책임 공방 연합뉴스 2020731)

8.9 MBC 뉴스데스크 캡쳐
8.9 MBC 뉴스데스크 캡쳐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