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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숙 한자 교실] 표절(剽竊)

고정숙 전문 기자
  • 입력 2022.08.04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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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숙 한자 교실] 표절(剽竊)

 

"국민대 상식 이하의 결정 내려"

 

3, 우희종 사회대개혁을 위한 지식네트워크 상임대표(서울대 교수)<오마이뉴스>"우리는 국민대 검증이 진행 중이었기 때문에 국민대 공식 결론을 지켜본 뒤 그 결론에 따라 적절한 다음 행동을 결정하기로 한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국민대에서 상식 이하의 결정을 내림에 따라 지식네트워크 교수 연구자모임에서 논문을 상세히 검증할 것이다. 현재 전공 불문하고 학계 전체 차원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학계 차원에서 사실상 국민검증을 개시하겠다는 뜻이다.

기사 발췌 (오마이뉴스: 22.08.03)

오늘 한자교실에서는 표절(剽竊)을 파자로 알아보겠다.

 

겁박할 표/빠를 표(), 훔칠 절() 자를 쓴다.

 

자는 표 표(), 칼 도() 자의 조합이다. ‘자가 글자 오른쪽에 위치할 때는 자형이 바뀐다. 이 모습은 칼날이 서 있는 모습으로 선 칼도라고 한다.

 

 

자를 파자하면 가리다, 덮다의 뜻을 가진 덮을 아(), 보일 시()로 나뉜다. 주로 표지’, ‘증표’, ‘투표의 의미로 쓰이는 글자다.

 

투표용지가 보이지 [] 않게 가리다 []의 뜻으로 해석이 된다.

 

자는 표()에서 소리 음을 받았고 칼 도()에서 겁박하다의 뜻을 나타낸 형성문자(形聲文字).

 

자는 여러 가지 한자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복잡한 모양의 글자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하나씩 파자로 살펴보면 이해가 쉽게 된다.

 

구멍 []을 통해서 [] 살펴보고, [] 으로 들어가 발자국 [] 소리도 내지 않고 살며시 들어가는 도둑의 모습을 연상케 하는 글자다.

 

남의 논문을 베끼는 것도 이와 같다. 논문은 말 그대로 논리적인 문장으로 상대방을 설득하는 것이다. 그런데 공식 인용이라는 허락 절차를 받지 않고 남의 논리를 몰래 가져가는 것은 옳지 못한 행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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