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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게시설 기준 강화로 아파트 법률리스크 폭탄수준!!

신영배 전문 기자
  • 입력 2022.07.30 01:13
  • 수정 2022.07.30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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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818일이면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시행으로 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가 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에게도 부과되고, 휴게시설 설치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지난해 10월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감시근로자 승인 기준)에 상세한 휴게시설기준이 규정된 데 이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과 하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휴게시설이 열악한 아파트 관리주체의 법률리스크가 크게 증가되게 되었다. 더구나 몇년사이 창립되어 활발한 활동을 하는 경비노동자협회가 이 문제를 쟁점화할 경우 그동안 잠복되어 있었던 법률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안양 모 아파트 동 지하에 있는 휴게실 공간 사진...석면에 그대로 노출된 천장 일부만 비닐로 임시 가린 장면
안양 모 아파트 동 지하에 있는 휴게실 공간 사진...석면에 그대로 노출된 천장 일부만 비닐로 임시 가린 장면

 

첫째 다음달 시행될 휴게시설 설치와 설치기준을 위반하는 사업주(도급인인 입주자대표회의도 포함)는 최고 1,500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둘째 그동안 대법원 판례로 인정되어 왔던 아파트 경비원의 휴게시간에 대한 임금지급 의무 판결내용이 이번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더욱 명확해졌다. 현재의 부적절한 경비원의 휴게방법이 바뀌지 않고 휴게시설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아파트들은 분쟁이 될 경우 수억원대의 체불임금 리스크를 부담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셋째 지난해 10월 경비원에 대한 감시근로자 승인 기준으로 휴게시설 세부규정이 시행된 바, 이를 충족하지 못하면 경비원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어 임금이 현재보다 약38% 인상되는 결과로 연결될 수도 있다.

법률리스크가 이렇게 큼에도 불구하고 석면,곰팡이,소음,매연 등에 노출되어 휴게시설 기준에 미흡한 많은 아파트들이 아직 휴게시설에 대한 개선 계획을 수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실정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변화된 법제도에 대한 홍보를 적극 전개하고, 지자체와 협력하여 휴게시설 개선에 대한 컨설팅과 보조금 지원을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다.

 

아래는 아파트 휴게시설과 휴게방법 관련 법규정들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제128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사업주는 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가 신체적 피로와 정신적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도록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사업주 중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는 경우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의 설치 등) 법 제128조의2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상시근로자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

2.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으로서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의 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

. 전화 상담원(39912) . 돌봄 서비스 종사원(4211) . 텔레마케터(5313) . 배달원(922) .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941) . 아파트 경비원(94211) 및 건물 경비원(94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194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법 제128조의22항에 따른 크기, 위치, 온도, 조명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설치ㆍ관리기준이란 별표 212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별표 212]

휴게시설 설치·관리기준

(194조의2 관련)

1. 휴게시설의 크기 및 위치

. 휴게시설의 최소면적은 6이상, 천장고 2.1m 이상 확보하고 근로자의 휴식 주기, 남녀, 동시 사용인원을 고려하여 적정한 면적을 확보할 것. 이 경우 적정한 면적은 사업장 여건에 따라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음

. 휴게시설의 위치는 이용이 편리하도록 가까운 곳에 위치할 것. 다만, 화재·폭발 등 위험으로부터 벗어나고 인체에 해로운 분진 등을 발산하는 장소 및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와 격리하여야 함

2. 휴게시설의 온도, 습도, 조명, 환경

. 여름철은 2028, 겨울철은 1822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덥거나 춥지 않게 냉난방 기능을 갖출 것

. 습도는 5055%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기능을 갖출 것

. 조명은 100200Lux 수준으로 유지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갖출 것

. 환기가 가능할 것

.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3. 비품 및 설비

. 의자 등 휴식에 필요한 비품 등을 구비할 것

. 음용이 가능한 물을 제공하거나 해당 설비를 갖출 것

4. 휴게시설 관리

. 휴게시설을 관리하는 담당자를 지정할 것

.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고, 필요 시 소독을 할 것

. 휴게시설을 알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휴게시설임을 알 수 있게 할 것

.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공간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할 것

비고 (일부 적용제외)

1. 전용으로 사용하는 총 면적의 합이 300미만인 사업장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1

2. 작업장소가 일정하지 않거나 전력이 공급되지 않는 등 작업장특성에 따라 휴게시설을 갖추기 곤란하여 그늘막 등 간이로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2

3. 주로 옥외작업을 하는 작업장특성에 따라 옥외작업장이나 시공 중인 구조물 등에 휴게시설을 설치한 경우: 2호나목

 

근로감독관집무규정 제68: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으며 다음 각 목의 기준을 충족하는 별도의 수면시설 또는 휴게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다만,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시설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에는 별도의 장소에 마련하지 않아도 적합한 것으로 본다.

. 적정한 실내 온도를 유지할 수 있는 냉ㆍ난방 시설을 갖출 것(여름 2028, 겨울 1822)

. 유해물질이나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소음에 노출되지 않을 것

. 식수 등 최소한의 비품을 비치하고, 주기적인 청소 등을 통해 청결을 유지하며, 각종 물품을 보관하는 수납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 야간에 수면 또는 휴게시간이 보장되어 있는 경우에는 몸을 눕혀 수면 또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충분한 공간과 침구 등 필요한 물품 등이 구비되어 있을 것

 

● 근로기준법 제50(근로시간) 1항 및 제2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산정하는 경우 작업을 위하여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본다

    제54(휴게)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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