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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진행

권용
  • 입력 2022.07.27 0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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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이 진행되고 있다.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73개 기관 회장단은 지난 17일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중이다.

행정안전부가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경찰을 지휘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하려 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이다.

 

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바로가기)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73개 기관 회장단은 지난 17일부터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을 진행중이다.(사진=경찰 지휘 규칙 관련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 사이트 갈무리)

 

참여연대의 입법의견서 내용을 중 일부를 보면 "정부조직법', '경찰법' 등에서 치안 또는 경찰과 관련된 사무를 행안부장관의 소관사무로 규정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직제개정안 등 행안부장관에게 경찰과 관련된 사무에 대한 강력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임의 범위에 벗어나는 입법시도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라고 표현한다.

이어 "경찰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현행법률이 행안부장관에게 부여한 책임과 역할을 외면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라며 대국민 입법청원 운동의 정당성을 부여하고 있다.

또한 "강행되고 있는 경찰국 신설과 경찰청장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직접 지휘는 경찰에 대한 행안부장관의 권한을 강화하고 그로 인해 정치권력에 대한 경찰의 종속을 심화시킬 위험이 큽니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오직 국민을 위한 경찰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번 운동을 진행하는 전국경찰직장협의회 273개 기관 회장단 입장문을 보면 "1991년 제정된 대한민국의 정부조직법은 수십년 간 경찰이 내무부에 예속된 채 정치도구로 활용된 폐해의 심각성을 우리 사회가 인지하고, 한국사회의 민주주의 방위를 위한 방어적 조치를 '경찰 중립화'를 위해 행정안전부 장관의 사무에 치안에 관한 사무를 배제한 것이다"라고 말한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이 아닌 시행령등을 통해 임의로 행정안번부 내의 경찰국을 신설하고 이를 통해 사실상 치안사무를 관장하려는 것은 법치행정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경찰청장의 인사권은 치안 책임강화 측면에서 독립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둘째, "자치경찰의 근본 취지를 살려 지방분권화 시대를 역행하려는 중앙통제식 행안부의 조치는 재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셋째, " 경찰직협은 지휘부의 개별사건에 대한 부당한 수사지휘등을 감시하고, 국민을 볼모로 단속을 위한 단속이나, 보여주기식 치안 정책에 대하여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며 현장경찰은 오로지 국민을 위한 치안에 혼신의 힘을 쏟을 것이다"라고 전했다.

회장단은 "끝으로 향후 경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내부 민주적 통제 기관으로 그 소임을 다하고 더 이상 시대를 역행하는 행태에 대하여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민주경찰로써 제 역할을 높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저버리지 않도록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현재 행정안전부의 경찰지휘 규칙 신설에 대해 현직 경찰은 물론이며 국민들의 반발심 역시 높다. 이번 '행정안전부의 경찰 지휘 규칙 신설 반대 청원운동'이 행안부가 밀어붙이는 경찰지휘 규칙 신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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