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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 연기 불허

김민숙
  • 입력 2022.07.21 16:40
  • 수정 2022.07.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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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검찰총장 공석을 이유로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이 비공개인 이유를 법정에서 직접 설명하겠다고 요청했으나 재판부에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로서 윤석열 대통령이 검사시절 사용한 특활비 등 예산 자료의 공개를 결정하는 행정소송 항소심 첫 재판이 예정대로 7월 21일에 열린다.

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김대웅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1회 변론에서 검찰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자료를 보여주며 비공개인 이유를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다"며 "비공개 열람할 수 있는 기일을 추가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다.

 

법원이 검찰총장 공석을 이유로 '윤석열 특수활동비' 정보공개소송 항소심 재판을 연기해달라는 검찰의 요청을 불허했다.(사진=윤석열 대통령 페이스북 갈무리)

 

이에 원고 측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1심 재판부가 비공개 열람 자료를 받아서 봤다"며 "항소심에서도 비공개 열람 심사를 할 필요가 있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이어 "1심에서도 검찰이 임의로 특수활동비 사용 내역 샘플을 뽑아서 제출했다"며 "자신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했다고 볼 수 있는데 재판까지 지연돼 (검찰의 요구는) 불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재판부 역시 법정에서 직접 설명을 하기 위한 추가 기일을 잡을 필요는 없다고 판단했고, 심문기일이 아닌 변론기일을 지정해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다.

이어 재판부는 검찰이 유리한 자료만 가져올 것이라는 원고의 우려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원고가 요청한 자료 중 가장 최근을 기준으로 한 달 치 정도를 가져와 달라"고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현재 검찰 측은 검찰총장이 공석이고, 선임절차가 진행 중인 것을 이유로 재판 기일 변경을 요청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음 기일은 9월 1일 오후 3시 30분에 진행된다.

하 대표는 지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대검·서울중앙지검이 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 공개를 청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19년 7월까지 중앙지검장으로, 2019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검찰총장으로 재직했다.

대검·서울중앙지검은 2019년 10월 '정보를 공개할 경우 수사 등에 장애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로 각각 하 대표에게 정보 일부의 공개를 거부한다고 통지했고, 이에 하 대표는 2018년 대검·서울중앙지검의 공개 거부 결정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대검이 특활비·특정업무경비·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낸 청구는 일부만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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