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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호중·우상호 비대위는 ‘당헌’ 위반인가? 민주당 전당대회 ‘전국대의원대회(전대)’ (3)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6.18 1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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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 헌법이 있다면 민주당에는 당헌이 있다. 헌법 아래 법규가 있듯이 당헌아래 당규가 있다. 민주당 당대표가 되고,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되어서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먼저 당헌을 준수해야 한다.

당헌을 준수하면 권력을 잡기 힘들다고 생각할 경우, ‘당헌당헌이 정한 절차에 따라 개정하고 합법적으로 권력을 가져가야 한다.

언론과 SNS가 고도로 발달한 지금, ‘당헌준수는 필수이다.

 

민주당의 비대위당헌에 아무런 근거가 없다. ‘당헌은 잔여임기 8개월 이상인 당대표가 사퇴 등으로 궐위시 원내대표가 권한대행이 되어 2개월 내에 전당대회 즉 전대를 열어서 당대표를 선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당헌 2531)

법률적으로만 보면 현재 박홍근 당대표 권한대행은 정치적 책임을 분산시키기 위해 비대위원장으로 우상호를 마음대로임명하고, 박홍근 자신의 책임과 권한을 위임한 것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어,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법적 책임에서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전망하는 견해가 있다.

 

전당대회는 전국대의원대회(‘전대’)의 다른 말이다. ‘전대는 민주당의 최고권력기구이다. (당헌 151)

전대2년마다 열리는 정기 전대와 임시로 열리는 임시 전대가 있다.

8월에 열릴 예정인 전대는 임시 전대이며, 개최 하는 이유는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기 위함이다.

 

민주당 내에서 입법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전대전대가 위임한 중앙위원회이다.

 

민주당 내에서 행정부(집행부)에 해당하는 기구가 당무위원회당무위원회가 위임한 최고위원회이다. 최고위원회는 당무 집행에 관한 최고책임기관이다. (당헌 261)

 

당대표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에 비유되는 자리이다. 대통령은 직접선거해야 하느냐 아니면 선거인단에 의한 간접선거를 해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명쾌하다. 직접선거이다. 마찬가지로 당대표 역시 직접선거에 의해 선출되어야 한다

 

페이스북에서 캡쳐
페이스북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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