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숙 한자교실] 보복(報復)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가 윤석열 대통령 자택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경남 양산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 보수단체 집회에 대한 보복 집회 성격이다. 같은 시간에 보수단체 신자유연대도 인근에서 집회를 열면서 시민들은 통행과 소음으로 불편함을 호소했다. 파이낸셜뉴스 2022.06.14.
이번 한자교실에서는 보복(報復)을 파자로 알아보겠다.
‘報’ 자는 매울 신(辛), 다스릴 복() 자의 조합이다.
‘辛’ 자는 노예의 몸에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이다. 고대에는 붙잡은 노예의 이마나 몸에 문신을 새겨 도망가지 못하도록 했다. 노예로 산다는 것은 혹독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의미에서 ‘맵다’, ‘고생하다’, ‘괴롭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報’ 자의 금문을 보면 수갑을 찬 죄수를 잡으려는 듯한 모습이 그려져 있다. ‘報’ 자의 ‘갚다’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는 [幸] 다스림을 받아 [] 죗값을 치르라는 뜻이다.
‘復’ 자는 조금 걸을 척(彳), 회복할 복(复) 자의 조합이다.
금문의 ‘彳’ 자를 보면 ‘사거리’를 뜻하는 行(다닐 행) 자의 한쪽 부분만을 그린 것이다. 사면으로 통행하는 사거리 일부만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일부만 다닐 수 있다는 의미에서 ‘조금 걷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다.
‘复’ 자는 성(城)으로 되돌아오는 모습을 그린 것으로 ‘돌아가다’, ‘돌아오다’라는 뜻이 있다. 여기에 ‘彳’ 자를 더해서 ‘되돌아오다’라는 뜻을 좀 더 명확히 표현하여 ‘돌아오다’, ‘회복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
‘다시’라는 뜻으로 쓰일 때는 ‘부’로 읽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