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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는 직선, 당대표 직선! 대의원제 폐지하라! 민주당 ‘전국대의원대회(전대)’ (2)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6.13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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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의원 제에 의해서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사실상의 간접선거 즉 제한선거로 후보자를 뽑은 것이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민주당은 대한민국과, 민주당의 당원은 국민과, 당헌은 헌법과 비견된다.

 

국민이 납세·국방 등의 의무를 지면서 투표권(선거권)과 입후보권 (피선거권)을 가지듯 당원은 당비납부의 의무를 지면서 투표권과 입후보권을 가진다.

 

납세·국방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처벌 받고 입후보는 할 수 없지만 투표는 할 수 있듯이, (정하기 나름이지만) 당비를 내지 않는 당원도 최소한 투표는 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민주당의 대의원이 행사하는 표와 권리당원이 행사하는 표, 그리고 당비를 내지 않는 일반당원이 행사하는 표의 영향력이 다르다면 보통선거 및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김남국 국회의원은 표의 등가성문제를 고칠 것을 페이스 북을 통해 주장했고, 현근택 변호사는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권리당원은 70, 80, 100만으로 늘어나면 대의원 1표의 가치는 권리당원 52, 60, 75표로 늘어나게 된다.” 고 주장했다.

 

열심히 외워서 시험 친 기억이 날 것이다. 선거의 4대 원칙은 보통·평등·직접·비밀의 원칙이다.

 

보통선거의 반대말은 제한선거이다. 선거인에 대한 자격을 정하고 자격을 갖춘 자만이 투표하는 것이다. 국회의장을 국회의원이 선출하는 것은 보통선거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지는 않는다.

 

평등선거는 11표이다. 직업·재산·납세액 등에 따라 투표권의 가치에 차등을 두는 것을 차등선거제라 한다. 지역구 주민수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날 경우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된다고 본다. (헌법재판소 1995.12.27. 결정 95헌마224 )

 

대의원 제에 의해서 평등선거 원칙이 훼손되고, 사실상의 간접선거 즉 제한선거로 후보자를 뽑은 것이 민주당 패배의 가장 큰 원인이다.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는 위 5인의견과 4인의견의 그 어느 것에 의하더라도 선거구간 인구편차에 관한 허용한계를 넘어선 것이고 또 ''충북 보은군·영동군 선거구''는 소위 ''게리만더링(Gerrymandering)''의 전형적인 것으로서 매우 자의적인 선거구획정이라 할 것이므로 각 그 해당 청구인들의 심판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는 바 (95헌마224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별표1]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위헌확인, 헌재 1995. 12. 27. 공보 제13, 111 [전원재판부])

 

5인의견 : 이 사건의 경우 ''부산 해운대구·기장군 선거구''''서울 강남구 을선거구''는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175,460, 1995.6.30. 현재)에서 상하 60%의 편차(상한 280,736, 하한 70,184)를 넘어선 것으로서, 위 각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한계를 일탈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4인의견 : 전국 선거구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60%의 편차를 초과함과 동시에 같은 유형의 선거구 평균인구수에서 상하 50%의 편차를 초과하는 선거구가 있을 경우에는 그러한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하여 평등선거의 원칙에 위반되는 선거구획정이라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

 

강녀tv 에서 캡쳐
강녀tv 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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