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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은혜 후보의 ‘친지 KT 채용 추천’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업무방해죄에 해당하는가?

이원환 전문 기자
  • 입력 2022.05.25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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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는 정치선거가 아니라 민생선거이다.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하는 거짓말을 화이트라이’ ( 착한 의도의 거짓말. 음식이 맛이 없으나 만든 사람의 성의를 생각해서 아주 맛있다고 거짓말 하는 경우)로 치부하면서 선거에서 거짓말 하는 것을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는 시급히 바로잡아야 할 부분이다. 고의로 거짓말을 했던, 잘 모르고 발언했다가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되었던, 허위공약의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불러 일으킨다. 특히 전 국민이 시청하는 토론회에서 발언한 것은 공약이 아니더라도 주워 담을 수가 없다.

 

선거에서 거짓말은 허위사실 공표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업무방해죄로 같이 기소되어 실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20201월 한겨레 신문 기사내용을 보자.

 

“ (전략) () 교수 아들 사건으로 형법의 업무방해죄가 새삼 입길에 오르고 있다. 최근 검찰의 주요 사건에 어김없이 등장하는 죄명이다. () 교수 아들 사건부터 자유한국당 김성태 의원 딸의 케이티(KT) 부정 채용 의혹, 그리고 최서원(개명 전 이름은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시·학사 비리 사건까지 공통되게 업무방해 혐의가 적용됐다. (중략)

 

시중은행, 공기업 등의 채용 비리는 최근 업무방해죄가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는 사건이다. 채용 비리에 연루된 기업들은 채용은 기업의 자율적 권한이라고 항변하지만 사기업이라도 업무의 공정성, 적정성을 침해한 행위가 발생하면 업무방해죄로 처벌된다. 하지만 외부 청탁자조직 최고위층임원인사 담당자로 연결되는 채용 비리의 복잡한 구조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업무방해죄로 전부 처벌하기 힘든 사각지대가 생기기도 한다. (이것은 업무인가, 저것은 방해인가, 그래서 업무방해인가. :2020112, 한겨레신문)

김은혜 후보는 523일 밤11시에 진행된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KT 직원 채용관련하여 추천을 하고 검찰에서 조사 받은 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액션을 했죠,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말했다고 사실상 부정청탁을 부정했다. ( 유튜브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 / SBS 1시간 4130초부터) KT의 고위 임원이 인사기준을 모를 리가 없는데 추천을 하면서 위와 같이 발언을 한다는 게 무언가 이상하지 않은가?

 

조국 전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는, 표창장 위조의 진실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할 위험성이 있는지는 대학이 자료를 가지고 있고 대학만이 판단할 수 있는 영역이고, 고려대학교 입학 사정에 표창장은 사용되지도 않았는데, 업무방해죄로 현재 실형 4년으로 감옥에 있다.

 

김은혜 KT 전무의 추천을 받은 입사채용 담당자가 설사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말을 들었어도 이를 압력으로 느꼈을 지는 수사해 보아야 할 사항이며, 최종 합격되지 않았다 해도 KT의 입사채용업무를 방해했다고 볼 여지는 충분히 있다는 지적이 있다.

 

최강욱 국회의원의 경우를 보자. 최강욱 의원은 조국 전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 준 혐의를 받고 있으면서 20204월 총선 기간에 인터넷 방송에서 허위로 작성해 준 사실이 없다고 발언하였다.

 

이를 검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여 20216월 법원은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다. 2022330일 항소심 재판부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관련 수사가 마무리된 뒤 재판을 계속하기로 하여 다음 재판은 2022622일에 열린다.

 

최강욱 의원은 동일한 사건에서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대학원 입시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20201월 기소되었고, 20211월 유죄가 인정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20225202심 역시 최강욱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022519일 공영방송 KBS가 김은혜 후보가 KT 전무 시절 친지의 부탁으로 어느 수험생을 KT입사 추천한 사실이 형사재판 기록에서 발견된 것을 보도했다. 520일 민주당은 김은혜 후보를 고발했다.

민주당은 고발장에서

 

언론보도나 판결문에 따르면 피고발인 김은혜는 A씨를 추천한 사실이 분명함에도 519일 방송으로 전국에 중계된 관훈토론회에서 마치 19일 오전에야 비로소 사실을 알게 돼 선거캠프 사람들에게 확인 작업을 부탁했던 것처럼 답변했다라며

 

추천한 적이 없다는 거죠라는 질문에 그런 부정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다라고 답변함으로써 명백히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지적했다. (‘KT 불법채용 청탁김은혜 후보, 민주당서 허위사실 공표 검찰 고발 공직선거법 250조 위반’5.21 경인신문)

 

김은혜 후보의 발언과 최강욱 의원의 발언은 논리구조로는 완벽하게 일치한다.

 

양자의 차이점은 진실에 달려 있는데 최강욱 의원의 인턴확인서 관련해서는 조국 전 장관의 아들이 실제 인턴활동을 했는지에 대한 진실과 입증에 따라 무죄가 될 수 있다.

 

반면에 김은혜 후보의 채용청탁 사실은 재판기록에서 확인된 것이므로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발언을 실제 했는 지 여부에 따라 딱 떨어지는공직선거법 위반이 될 수 밖에 없다. 아울러 김은혜 후보의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했다는 발언에도 불구하고 KT 에 대한 업무방해죄 성립여부가 논의될 수 있는 여지까지 있다.

 

결국 인사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는 발언의 진실공방으로 번질 전망이다.

 

김은혜 후보의 처벌 여부를 떠나 거짓말을 하는 후보자는 고위 공직을 맡아서는 아니 된다는 것은 이제는 상식이다.

 

극단적인 경우를 보자. 이승만 대통령은 자신은 한강다리를 건너고서 국군이 북한군을 물리치고 있다고 거짓말 했다. 그리고 한강다리를 폭파했다.

유튜브 경기지사토론회/SBS에서 캡쳐
유튜브 경기지사토론회/SBS에서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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