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광명11구역 재개발, 전 조합장 얽힌 갈등으로 ‘시끌’

이창호 전문 기자
  • 입력 2022.05.24 11:17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 조합장, 해임총회 무효 주장…조합장 선거 재출마
현 통대위, 해임 정당성 확인한 법원판결에 승복해야

광명시의 최대규모 뉴타운인 11구역 재개발이 조합원 갈등으로 시끄럽다. 조합원이 3,200여 명에 달하고, 아파트 4,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광명 11구역은 이로 인한 사업 일정 차질과 조합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다.

아파트 4,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광명시 최대규모 11구역 재개발 조감도(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사진제공)
아파트 4,300여 세대가 들어설 예정인 광명시 최대규모 11구역 재개발 조감도(광명11구역 재개발 조합 사진제공)

갈등의 한 축인 서동명 전임 조합장은 올해 2월 조합원들의 해임총회로 해임되었으나, 해임총회를 불법 총회라 주장하며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해 논란이 시작되었다. 이 소송에서 법원은 가처분 신청에 대한 기각과 함께 변호사인 임시조합장 파견과 조합장 선거를 지시하는 판결을 내리면서 일단락되었다.

하지만 서 전임 조합장 측은 새 조합장 선거에 출마를 선언하며 갈등이 더 커지고 있다. 이달 18일에는 광명경찰서 앞에서 해임총회 관련 서면 결의 등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피켓시위를 벌였다.

이에 11구역 통합대책위원회(통대위)에서는 “전 조합장 서명동은 명백하게 2월 17일 해임이 되었으며, 이는 법원의 효력정지 가처분 기각으로 법적으로도 확인되었다”며 “불법으로 연임총회를 개최하려다 총회 금지 가처분까지 내려졌으니 승복하고 수사를 받으라”고 맞불 시위를 벌였다.

통대위 쪽 조합원은 갈등의 불씨인 ‘서면 결의’와 관련해서도 “서면결의서도용과 조합서류 불법반출은 해임된 조합장이 자신의 개인 소송(해임총회 효력정지 가처분 소송)을 위해 벌인 일이고 사실과 다른 내용을 자극적으로 선동하여 사건의 내막을 잘 모르는 조합원들만 휘둘리고 있다”며 “전 조합장의 억지로 애꿎은 조합원들만 피해를 보는 거 아닌가 걱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광명 11구역은 법원에서 선임한 임시조합장이 새로운 조합장 선거를 진행 중이고, 올해 이주계획을 세우고 있다.

이창호 전문기자 mice8520@gmail.com

저작권자 © 미디어피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0 / 400
댓글 정렬
BEST댓글
BEST 댓글 답글과 추천수를 합산하여 자동으로 노출됩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수정은 작성 후 1분내에만 가능합니다.
/ 400

내 댓글 모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