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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2년만에 전면 해제.. 실내외 마스크는 당분간 착용

김민숙
  • 입력 2022.04.15 13:05
  • 수정 2022.05.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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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8일 '사회적 거리두기'가 2020년 3월 시행 이후 2년여 만에 전면 해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사진=김부겸 국무총리 인스타그램 갈무리)

 

김 총리는 "재 밤 12시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고 덧붙였다.

또한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말했다.

실내외 마스크 의무 착용 방침은 동일하게 유지된다. 다만 정부는 2주 뒤 방역상황을 고려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를 추가 결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실내 마스크 착용은 상당기간 유지가 불가피하다”며 “상대적으로 위험성이 낮은 실외마스크 착용에 대해서는 2주 후에 방역상황을 평가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25일부터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향 조정하기로 했다.

김 총리는 "등급이 완전히 조정되면 격리 의무도 권고로 바뀌고, 재택치료도 없어지는 등 많은 변화가 있다"며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4주 간의 이행기를 두고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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