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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검찰특권정상화.. "검수완박, 20일 안에 끝낸다"

서석훈
  • 입력 2022.04.13 10:57
  • 수정 2022.05.29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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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12일 검찰의 수사권·기소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면 검찰개혁이 무산될 것이라는 판단으로, 5월 3일 열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법안을 공포한다는 구체적인 시간까지 제시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사진=윤호중 위원장 페이스북 갈무리)

 

민주당은 국민의힘과 정의당이 반대하면 국회에서 검수완박 법안을 단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검사장들은 "직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완강한 모습으로 버티며 검찰 수뇌부의 집단 사퇴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민주당은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은 완전히 분리하고 관련 법안(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안)을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 경찰에 대한 견제와 감시, 통제 기능을 강화할 다양한 방안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내용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이는 '검찰의 수사권 즉시 박탈 및 한국형 FBI(미 연방수사국) 설치 추진'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민주당은 준비 기간이 부족하다는 여론을 감안해 '검수완박법'의 시행 시점을 '법 처리 3개월 이후'로 미루기로 결정했다. 6대 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산업, 대형참사) 수사를 검찰 대신 맡게 될 경찰에 대한 통제 강화 방안을 법안 시행 유예 기간에 마련한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경찰의 직무상 비리에 대한 수사 권한은 검찰에 남기는 방안을 비롯해 ▲경찰 인사권 통제 강화 ▲자치경찰제 강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강화 등을 경찰 견제 방안의 예로 제시했따. 중장기적으로 6대 범죄를 한국형 FBI를 신설해 전담한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한편 의총에선 "방법과 시기가 너무 급하다"(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는 신중론도 나왔지만, 결국 대부분 의원들의 의지에 따라 강경론이 압도했다. 민주당은 검찰총장 출신인 윤 당선인의 대통령 취임 이후 검찰의 힘이 더 세져 문재인 정부 인사들을 겨눌 것이라는 위기감과 강성 지지층의 집요한 검찰개혁 요구에 법안 통과에 힘을 실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의총 모두발언에서 "1953년 이후로 검찰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독점하면서 사실상 견제 없는 권력을 향유했다. 이 권력을 이제 개혁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호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 이는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권 실세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와 대선에 대한 불복"이라 규정한 국민의힘과의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저지할 것"이라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아무런 뜻도 표명하지 않았다. 청와대 관계자는 "검수완박에 대한 청와대의 입장은 없다"며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안에 대해 청와대가 입장을 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안 거부권을 행사해 검수 완박 입법을 무산시킬지는 알 수 없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호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불사한다는 입장이다.(사진=민주당 페이스북 갈무리)

 

또한 민주당은 '가짜뉴스' 규제를 위해 이른바 언론개혁 법안의 처리도 당론으로 결정했다. ▲네이버, 다음 등 포털의 자체 편집과 기사 수정 제한 ▲1인 미디어의 가짜뉴스 등에 대한 반론요구권 등 신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을 위해 정치권 입김에서 자유로운 '공영방송 운영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다만 민주당은 법안 처리 시점을 정확히 결정하지는 못했다. 언론에 대한 표현의 자유 논란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여부는 당 지도부에 결정을 위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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