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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극적 합의 끝에 추경 '16.9조' 국회 통과, 소상공인 332만명 지급

김정현
  • 입력 2022.02.22 15:07
  • 수정 2022.05.29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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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사진=유튜브 국회TV 갈무리)

여야가 21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16조9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처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세부내용을 두고 여야 이견차를 좁히지 못해 단독으로 추경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일부 안을 민주당이 받아들이면서 극적으로 합의처리됐다.

이번 추경규모는 당초 정부가 제시했던 안보다 3조3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중 1조3000억원은 소상공인 추가 지원으로 사용되며 나머지 2조원은 미지원 업종과 추가 인력 지원에 사용된다. 손실보상 소급적용과 관련법률은 3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는 정부가 주장한 소실보상 금액을 80%에서 10%p 올린 90%로 결정하고, 손실보상 하한액은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인상하는 것으로 합의 처리했다. 또한 감염 차단을 위해 칸막이를 설치한 식당과 카페 등 업종의 60만 사업장에 1조원을 추가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소상공인 추가 지원 예산 중 3000억원은 간이과세자 등 매출 감소를 증명하기 어려운 10만명 등에게 300만원씩 지급된다.

3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은 당초 320만명이었지만 여야가 정부 추경안보다 규모를 늘리면서 

당초 320만명이 300만원을 지급받는 소상공인·소기업 방역지원금 대상이었지만, 여야가 정부 추경안보다 규모를 늘리면서 지급 대상자가 332만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더불어 여야는 취약계층과 사각지대 지원에서 700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긴급고용안전지원금으로 배정한 4000억원은 학습지 교사, 캐디 등 68만명 특수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등에게 지원한다. 법인택시 기사 7만6000명과 전세·노선버스 기사 8만6000명에게는 1인당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1623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문화예술분야에도 총 1000억원이 추가 지원되며 문화예술인 4만명에 한시적으로 100만원씩 지원한다.

요양보호사 36만8000명에게 20만원, 가족돌봄 대상자 6만명에게 1일 5만원 등 돌봄지원 인력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예산도 1000억원이 추가됐다.

의료방역 지원을 위해서는 1조3000억원이 투입된다. 확진자에 대한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 증액분으로 1조원을 지원하며 취약계층 600만명에게 2개월간 자가진단키트를 지급하고 선별검사소를 2개월간 지원하는 예산에 2000억원이 배정됐다.

이에 정부는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열어 추경 공고안과 배정계획안을 상정해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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