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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당국 ‘침방울’이론 따라 스포츠관람장과 동일하게 경마장도 백신패스 의무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

김종국 전문 기자
  • 입력 2022.01.19 11:21
  • 수정 2022.01.20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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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내년 3월 9일 대선도 얼마 안남았고, 그동안 2년여를 코로나19로 집회를 하지 못하게 끌어온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려는 방역당국이나 정치권의 계산법이 복잡하다. 또한 지난해 11월 어렵게 도입한 단계적 일상회복이 변이 오미크론 출현으로 중단되고, 2월 6일까지 사실상 식당 등 영업중단에 버금가는 4인이상 식사 금지 조치가 연장되었다.

여기 저기서 구정(2.1) 특수를 놓치게 된 자영업자들의 원성과 절규가 자자하고 잇따른 법원의 방역패스 효력정지 판결이 나오자 방역당국은 방역패스 적용대상을 다시 정하겠다면서 ‘침방울(飛沫) 전파 이론‘을 내세우고 있다.

 

무고객 경마로 쓸쓸히 레이스를 시작하는 경주마들의 모습(사진=한국마사회)

 

모여서 ‘침방울’을 튀기면 방역패스 의무제를 적용하고, 모였어도 조용히 있는 곳은 제외하겠다는 논리이다. 지하철은 타도 침묵하면 되니 만원 콩나물 시루가 되도 적용 제외되고, 백화점은 마스크를 안벗고 쇼핑만하면 되니 제외한다는 논리이다. 이제 전통시장, 시골마당도 흥정이란 없이 마스크 쓰고 물건만 사라는 식인 거다. 밥이야 마스크 쓰고 못 먹으니 식당은 4명 이상도 안되고 혼밥도 안된다는 것이다. 식당은 전염되고 지하철 백화점은 전염 안되는 장소라는 근거는 없었다. 그냥 누군가를 희생시켜, 일을 하고 있다는 논리만이 필요한 것이다.

이제 스포츠도 응원은 안되고 마스크 쓰고 눈으로만 보라고 할 판이다. 이미 경마는 마스크쓰고, 응원도 하지 말고, 입장도 방역패스 의무제로 만들어 스포츠관람과는 ‘침방울 이론’에도 안맞게 차별대우를 하고 있다. 코로나 19 백신 부작용 시비에도 불구하고 전국민의 90%가 백신을 접종받은 상황에서,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가야 마땅하다. 따라서 이번 새로 나올 조치에서도 이런 말도 안되는 스포츠관람과 경마장(경륜, 경정)의 차별적 대우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온 국민들의 당연한 요구임을 방역당국은 귀기울여 들어야 한다.

최근 법원은 지난 1월 4일 청소년 방역패스 효력을 일시중지하는 집행정지결정을 내렸다. 또한 1월 14일에는 서울시 마트와 백화점에 적용한 방역패스 조치와 12~18세 청소년 17종 시설 전부에서 방역패스 효력 정지 판결(서울행정법원 행정4부, 2022.1.14)을 내렸다.  방역패스가 과도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한다는 취지가 반영된 것이다. 경마 등만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도 헌법상의 차별금지, 평등의무위반이니 법원판결과 달리 대우할 이유가 없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장소를 가려, 지하철과 백화점 등은 피해서 가는 것이 아닌데 이 곳은 놔두고, 힘없는 자영업자 들이 운영하는 식당과, 미운 털이 박힌(?) 경마장 등에 대해서만 방역패스 의무제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논란이 심각하다.

법원판결이 나자 방역당국은 사람이 모여 “밥은 침방울을 날리면서 먹고, 쇼핑은 마스크를 쓰니 침방울이 날리지 않는다”는 그야말로 자의적인 기준으로 방역패스대상을 다시 정한다고 하는데 이 기회에 경마장 등에 대한 악의적 차별적 조치는 철회되야 한다.

침방울을 날리면서 자기 팀을 응원하는 관전 풍경이야 스포츠관람이 더하다. 경마는 특성상 경주성적을 고시공부하듯 분석해 남이 몰세라 조용히 마권을 구매한다. 남이 못 맞춰야 자기 배당이 높아지니 떠들 필요가 없다. 자기가 고른 말이 들어올 때의 환희는 코로나19이니 구매한 마권만 응시하면서 혼자 조용히 응원해도 즐기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다.

또한 경마장 등(경륜, 경정장)은 관람대외에도 수십만평의 야외 공간을 가지고 있어 실내에서가 아니라도 야외에 분산해서 얼마든 즐길 수 있다. 그런데도 방역당국은 도심 자연공원, 한강시민공원, 지하철, 백화점 이용자에게는 방역패스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으면서, 경마장 야외공원 이용자에게만 방역패스 의무를 요구한다. 그들의 ‘침방울’ 논리라면 당연히 경마장 야외공원은 방역패스 의무제에서 제외되야 한다.

또한 그들 논리대로라면 야외 관람석에서 응원하는 스포츠관람시설에 대해 방역패스 의무제를 실시하지 않는다면 경마장(경륜, 경정장) 외부관람대 이용자에게도 똑같이 방역패스 의무제를 적용하지 말아야 한다.

그들 논리대로라면 경마장(경륜,경정)의 실내 공간에 대해서도 어차피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으므로, 스포츠관람에서 적용하고 있는 ‘입장정원의 50%는 제한없이 입장시키고, 나머지 일정한 공간에 대해서만 방역패스를 적용하는 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저 어떡해서라도 규제는 해야 자신들의 존재감이 있다는 규제양산자의 입장에서 우선적으로 스포츠관람과 경마관람은 구분하려 하고, 경마는 나쁘니(?) 스포츠관람보다는 더 규제해야한다는 그들 스스로의 ‘침방울’이론을 무너뜨리는 차별적 정책을 쏟아 내서는 안된다. 경마장 등(경륜, 경정)을 스포츠관람시설에는 적용하지 않는 방역패스 의무제도 차별적 조치이므로 해소되야 한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정하겠다는 백신의무제 적용대상시설을 정함에 있어서는 베팅 시설을 제외한 야외 공간에 대한 입장은 당연히 의무제를 제외하고 베팅공간도 방역의무 적용을 전제로 스포츠관람과 같이 50% 입장 허용에 더해 접종증명자에 대해서는 추가 입장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적용함이 타당하다.

고로나19 방역당국은 스포츠관람과 경마를 달리 규제할 이유가 없으므로 스포츠관람과 동일하게 방역규제를 적용해야 한다. 경마는 수십만평의 공원을 갖춘 시민공원임에도 스포츠관람과 공원입장이나 지하철, 백화점 등에 요구하지 않는 백신접종 증명의무제를 요구하는 것은 차별적 규제이니 반드시 시정해야 한다.

 

김종국(정책학박사 럭산업정책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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